2004년도 국어학의 주요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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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과 제도
 
정책과 제도
김세중 / 국립국어원

  1. 머리말

  2004년에 국어정책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일은 국어기본법을 제정한 것을 들 수 있다. 건국 이후 국어정책은 법적 기반 없이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 거의 유일한 법적 근거였지만 그것은 문자에 관한 규정일 뿐이었다. 문자는 언어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문자의 선택과 사용 외에도 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참으로 많음에도 법률로 규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셈이었다. 70년대에 들어 문화예술진흥법 속에 국어심의회에 관한 규정이 들어가게 되었지만 국어심의회 역시 국어정책 중에서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국어기본법의 제정은 국어의 역사에서 손꼽을 만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법의 내용을 보면 강제성이나 구속력 있는 사항이 별로 없지 않으냐 하는 아쉬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이란 언제든 필요에 따라 개정될 수 있는 만큼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앞으로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해야 할 것이다.
  국어기본법 제정과 함께 2004년에 일어난 중요한 변화는 국립국어원의 위상 강화를 들 수 있다. 종전까지는 문화관광부의 국어정책과가 국어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기능을, 국립국어연구원은 국어정책을 뒷받침하는 연구 기능을 맡는 것으로 기능 분할이 되어 있었다. 즉, 국립국어연구원은 국어 전문가들의 집단이기는 하지만 연구 기능만을 하도록 활동 범위가 제약되었다. 문화관광부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립국어원을 비롯하여 각 소속기관이 정책기능까지 일부 수행하도록 기능 조정 작업에 착수했고 2004년 11월 법적으로 기능 조정이 마무리되었다. 국어정책과는 국어민족문화과로 이름을 바꾸면서 국어 분야에 대해서는 국어 관련 법령 업무, 민간단체 지원 업무 등을 남기고는 나머지 업무를 국립국어원에 넘기고 민족문화 진흥 업무에 주력하게 되었다. 동시에 국립국어연구원은 국어정책 업무의 상당 부분을 이관받으면서 명칭도 국립국어원으로 바꾸었다.
  2004년에는 국어기본법 제정과 국립국어원 위상 변화가 대표적인 사건이었지만 그 외에도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발의된 것, 법령명 띄어쓰기가 추진된 것 등은 국어 관련 제도 변화의 징후라 할 만하다. 또한, 한글날을 국경일로 하기 위한 움직임 역시 계속되었다. 여러모로 2004년은 국어 관련 정책, 제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건이 잇따른, 뜻깊은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2. 정책과 제도

    2.1. 공공 부문의 활동

        2.1.1. 행정부의 활동

            2.1.1.1. 문화관광부의 활동

  문화관광부는 6월 8일 ‘창의한국 - 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이라는 이름의 문화정책을 발표하였다. 21세기 국가발전 계획을 문화적 관점에서 설계하고, 국민에게 자율성, 창의성,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살아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 정책에는 국어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들어 있었다.
  첫째, 언어는 규범의 틀 속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보완되는 것이므로 규범을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국어문화지수」와 「어문규범 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며, 이를 통해 규범과 국민의 현실 언어생활 사이의 괴리를 없애 나가고자 하였다. 또한, 표준어의 개념과 범위도 재검토하고 지방화·분권화 시대에 걸맞게 지역어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하였다.
  둘째, 신조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토속어, 지역어를 보존하며 활용하고, 전문용어도 신속하게 정비하는 한편 언어순화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새 언어문화를 형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셋째, 국어상담소를 운영하여 국민이 국어 생활의 중요성을 깨달아 국어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면서 국어 지식을 높이고자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며 국어 재교육도 활발히 해 국민의 국어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다섯째, 「100대 한글 문화유산」, 「디지털 한글 박물관」, 고전 국역사업을 전개해 국어 명문의 현대어 정본을 제작하고 토속어를 수집·보존하며 언어지도를 제작하는 등 문화유산으로서의 국어 자원을 정비해 나가고자 하였다.
  여섯째, 지역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해 나가며, 지역어 사용 원칙을 마련하여 표준어와 지역어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역어 사용을 늘리기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하여 지역어를 생생하게 살아 있는 언어로 존재하도록 해 나가고자 하였다.
  일곱째, 남북한, 중국, 러시아, 미주 지역, 일본, 유럽 등지에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한민족을 언어라는 매개를 통해 하나로 묶는 중심축을 형성하고 각 지역의 모국어 실태를 조사하여 이질화 요소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어의 국제적 보급 협력망을 확대하고 교육교재, 교사 등 보급 방안을 보다 합리화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말과 글만으로도 컴퓨터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국어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2.1.1.2. 법제처의 활동

                2.1.1.2.1. ‘법률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정부는 2004년 11월 21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하였다. 이 법안은 한자를 혼용하고 있는 759개 법률에서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한자를 익히지 못한 세대가 증가하면서 법률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한글로만 표기했을 때에 뜻을 전달하기 곤란하거나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에 한해서는 괄호 안에 한자를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안은 이미 한글화가 됐거나 한글로 전문이 개정되어 국회에 제출된 법안, 민법 등 중장기적 연구를 거쳐 점진적으로 한글화를 해야 할 법률은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특히 한글화를 위해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상법, 상법시행령, 사회보호법, 수표법, 어음법 등 8개 법은 특별조치법에서 제외되는데 이들 법안의 한글화는 2005년 법무부와 대법원이 구성할 협의체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동 법안은 국회로 이송될 수 있게 되었다.


            2.1.1.3. 외국 지명 표기

  8월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안’이 의결되었는데 ‘주덴마아크한국대사관’이 ‘주덴마크한국대사관’으로 바뀌는 등 50여 개 국가와 도시의 재외공관 명칭이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수정되었다. 체크는 체코로, 휘지는 피지, 핀랜드는 핀란드, 이디오피아는 에티오피아로 수정되었으며, 워싱톤은 워싱턴, 비인은 빈, 로스안젤레스는 로스앤젤레스, 밴쿠우버는 밴쿠버, 션양은 선양, 호놀루루는 호놀룰루로 정정되었다.


            2.1.1.4. 검찰 용어 순화

  서울고검은 11월 4일 검찰이 작성하는 결정문의 용어를 국민의 입장을 감안해 순화하는 방안을 200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상투적으로 쓰는 ‘변명’을 ‘주장’으로 바꿔 사용하고 ‘믿기 어렵다’는 ‘의심이 간다’로 바꾸는 등 사건 당사자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키로 했다.
  서울고검은 그간 고소인, 피고소인 등 사건 당사자들이 열람하는 각종 결정문에 ‘~라고 변명하지만 믿기 어렵다’라는 등 검사의 ‘확신’이 담긴 단호한 표현을 일상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사건 당사자들의 불만을 살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고검 기획담당 노명선 검사는 “사건 당사자 나름대로는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변명’, ‘믿기 어렵다’ 등의 표현을 들었을 때 반발할 수 있는 만큼 검사가 판단한 취지는 그대로 전달하면서 당사자로서는 반감이 들지 않게끔 표현을 순화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하였다. 또한 ‘기왕증’, ‘기판력’, ‘의제자백’, ‘이유없다’, ‘완제일’, ‘못 볼 바 아니다’ 등과 같은 어려운 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어 쓰겠다고 밝혔다.


            2.1.1.5. 경기도 용어 순화

  경향신문 11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2005년부터 각종 공문서에서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쓰도록 ‘경기도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예규)’을 제정했다. 경기도의 각종 조례와 규칙 등 법규 문서는 물론이고 고시, 공고, 일반 문서 등이 이 기준에 따라 작성된다는 것이다.
  ‘발착’, ‘명의’, ‘대여한’, ‘유고시’ 등은 ‘출발과 도착’, ‘이름’, ‘빌려준’, ‘사고가 있을 때’ 등으로 고쳐 쓰게 되고, ‘訴’, ‘多數人’, ‘沈掘’ 등 한자로만 쓰던 표현들도 ‘소(訴)’, ‘여러 사람’, ‘깊이 파기’ 등과 같이 한글을 쓰고 한자를 괄호 안에 병기하거나 아예 쉬운 말로 풀어쓰기로 했으며 권위적이거나 비민주적인 용어, 일본식 한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2.1.1.6. ‘서울’의 중국어 표기

  서울을 그동안 중국에서 漢城으로 표기해 온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서울시는 90년대 초부터 서울의 발음과 비슷한 이름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4년 5월 서울의 중국어 표기 개선 소위원회(위원장 전인초)는 首爾(수이, 서우얼)와 首午爾(수오이, 서우뉴얼)의 두 가지로 후보를 압축하였다. 그런데 애초 한중 수교 12주년인 2004년 8월 24일 새 표기안을 결정, 발표하려고 했는데 중국 측이 새 표기안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서 최종 결정을 미루었다. 서울의 새 중국어 이름은 결국 2004년 말까지 하나로 결정되지 못하였다.


        2.1.2. 입법·사법부의 활동

            2.1.2.1. 법령명 띄어쓰기

  2004년 9월 6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한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김원기 국회의장을 만나 법령명 띄어쓰기를 요청했으며 김 의장이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한다. 법령 이름을 모두 붙여 쓰는 것은 국회예규 제10호에 따른 것으로 국회의장의 결정만 있으면 개정할 수 있다. 법령 이름을 모두 붙여 쓴 것은 정부 수립 이전은 물론이고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도 계속되어 왔다.
  내일신문 12월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법제처는 2005년 1월 1일부터 공문서에서의 법령명 띄어쓰기가 실시된다고 밝혔다고 한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령명 붙여쓰기는 띄어쓰기가 없는 일본어에서 생겨난 듯한데 우리나라 법령 본문은 지난 60년대에 띄어쓰기가 이루어졌지만 법령명은 하나의 고유명사로 여겨 띄어쓰기를 하지 못했다면서 이 같은 법령명 붙여쓰기는 국어 규범과 국민감정에 맞지 않아 띄어쓰기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2005년 1월 1일부터 제정, 개정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그보다 하위에 있는 규정, 훈령, 예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하였다.


            2.1.2.2. 한글날 국경일 추진

  16대 국회 때인 지난 2000년,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키는 것을 담은 국경일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경제단체와 행정자치부의 반대로 개정이 무산된 바 있다. 17대 국회에서 2004년 7월 신기남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2004년 말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2004년 7월 15일 ‘국경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발의자 명단>
구논회 권철현 김낙순 김덕규 김맹곤 김영주 김우남 김원웅 김재홍 김충환
김태홍 김한길 김현미 김형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학진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   진 박찬석 박찬숙 복기왕 손봉숙
송영길 신국환 심재철 안명옥 엄호성 오영식 우상호 우윤근 우제항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재건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영순 이종걸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복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병국 정성호 정청래 조배숙
천영세 천정배 최용규 최재천 최인기 홍미영
   대표발의: 신기남

    2.2. 정책·제도의 변화

        2.2.1. 국어기본법 제정

  국어기본법 제정 논의는 정부 차원에서는 2002년 하반기 들어 갑자기 활기를 띠었다. 당시 김성재 문화관광부 장관과 박문석 차관이 모두 국어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였고 새로 국어정책과장에 임명된 김갑수 과장이 입법을 추진하는 실무를 지휘하였다. 2002년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국어 발전 종합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국어기본법 제정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2003년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국어기본법 제정 계획을 보고하고 바로 국어기본법 입법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홍윤표(연세대), 민현식(서울대), 권재일(서울대), 박영도(법제연구원) 등 네 사람의 위원과 간사로 김갑수 국어정책과장이 참여하였다. 그리하여 2003년 2월 28일 국어기본법 초안을 마련하였다. 2003년에는 서울, 대구, 대전 등 4개 도시에서 국어기본법 초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어 국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2003년 9월 24일 문화관광부 장관은 문화관광부 공고 제2003-47을 통해 국어기본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였다. 동 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에 2004년 5월 25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이어서 6월 3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된 날은 7월 5일이며, 상정된 날은 9월 13일이었다. 그리고 12월 7일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1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또한, 국회 본회의에는 12월 29일 상정되어 같은 날 의결되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국어기본법안 심의에 앞서서 2004년 11월 26일 국어기본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5명의 진술인을 지정하여 이들의 진술을 듣는 자리였다. 5명의 진술인은 권재일, 박경희, 박창원, 남풍현, 진태하였다.
  권재일 서울대 교수는 국어가 소중한 문화 자원임에도 국어의 가치에 무관심하여 우리말과 글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세계화의 추세로 일상생활과 교육 현장에서 국어가 경시되고 외국어가 만연해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국어기본법이 바로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임을 역설하였다. 권 교수는 법안 제14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은 불필요한 예외 조항을 둔 것이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경희 한국방송공사 아나운서는 방송매체의 영향력이 대단히 큼을 지적하면서 국어기본법의 제정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음을 말하였다. 국어의 개념에는 말과 글이 함께 공존해야 함에도 아직도 글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표준 발음법을 보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창원 이화여대 교수는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구분 부족으로 인한 혼란이 심각함을 지적하면서 우리말에 관한 사항과 그것의 표기에 관한 사항을 구분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 한국어 해외 보급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이 없는 것은 큰 문제라며 한국어의 해외 보급을 전담할 기구를 설치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국어기본법은 우리말에 대한 최초의 기본법령으로서 국어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발전과 민족 생존의 초석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남풍현 단국대 명예교수는 국어기본법이 한자 문맹에 대한 대책이 소홀한 것을 지적하면서 실효성이 극히 약하다고 평가하였다. 한자를 배제하고는 국어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한자의 활용을 우리 국어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제3조 제2항 어문규범 가운데 교육용 한자를 포함해야 하며, 제3조에는 ‘한자는 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외래문자를 말한다.’를 보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진태하 명지대 명예교수는 제3조 정의에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과 아울러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의 표준 자체, 대표 훈, 인명용 한자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언어가 같은 민족끼리 반쪽만의 국어기본법 제정을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국가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북한과의 교섭을 최대한 노력하여 남북한 공동으로 국어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5인의 진술을 듣고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발언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계진 의원은 중국어, 일본어도 필요하면 다 배우게 되어 있는 만큼 한자를 강조하는 진영에서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은 국어기본법안 내용 가운데 정부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준 의원은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거나 권유에 그치는 내용이 많아 국어기본법의 의의에 대해 회의한다며 상징성밖에 없다고 하였다. 김재홍 의원은 남북 합의 후에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정종복 의원은 국어기본법안에 들어 있는 국어문화지수가 무슨 뜻인지, 과연 수치로 표현 가능한지를 물었고, 인터넷언어가 혼탁한데 권유적, 추상적 규정으로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하였다. 이광철 의원은 표준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방 언어가 발전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정청래 의원은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며 방송 등 법 이외의 방법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오 의원은 국어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다루어야 하며 한자를 적대시해서는 안 되고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은 표준어를 써야 한다.”라고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였다. 정병국 의원은 국어기본법 제정에 찬성하되 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한자는 퇴조하고 있으므로 공문서도 이에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봉숙 의원은 한자를 배제하지 말고 끌어안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11월 29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어기본법안을 의결하였으며 12월 7일에는 문화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를 의결함으로써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문화관광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원안이 일부 수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로서 한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국어에서 음성언어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어문규범에 “표준어발음법”을 추가하였다.
나.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위한 중요 사항에 관한 심의기구인 국어심의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의회의 구성과 심의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문화하였다.
다.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도록 규정하였다.
라. 시행령 등의 준비를 위하여 국어기본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로 하였다.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가결한 수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의하기에 앞서서 12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대현 전문위원과 이성원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장, 김세중 국립국어원 국어생활부장, 이형호 국어민족문화과장이 국어기본법안을 놓고 한 조항씩 검토하였다. 12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어기본법안을 심의하였는데 장윤석 의원이 제3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제3조에서 “‘국어’라 함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어’에 대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3조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남기심 국립국어원장은 ‘한국어’는 자명한 것이므로 개념을 법에 정의할 필요는 없다고 답하였다. 12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마친 국어기본법안은 12월 29일 국회 본회의가 의결함으로써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국회를 통과한 국어기본법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어”라 함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라 함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라 함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어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한다.
5. “국어능력”이라 함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듣기ㆍ말하기ㆍ읽기ㆍ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사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의 향상과 지역어의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ㆍ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의 방향에 관한 사항
3. 국민의 국어능력증진과 국어사용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어정책과 국어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국어의 선양과 국어문화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국어의 국외보급에 관한 사항
7.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언어통일방안에 관한 사항
9. 정신ㆍ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사용 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10. 국어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어의 사용ㆍ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보고) 정부는 2년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당해 연도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국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능력ㆍ국어의식ㆍ국어사용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수집이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국어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국어능력ㆍ국어의식ㆍ국어사용환경 등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어사용의 촉진 및 보급
 
제11조(어문규범의 제정 등)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항목ㆍ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어심의회) ①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국어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③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국어ㆍ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⑤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
②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국어정보화의 촉진)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국어를 통하여 지식ㆍ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국어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인터넷 및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18조(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①국가는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한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및 자격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한글날) ①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선양하고 범국민적 한글사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국어능력의 향상
 
제22조(국어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책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향상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힘써야 하며, 국어능력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국어능력의 검정)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국어능력의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능력의 검정방법ㆍ절차ㆍ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국어상담소의 지정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상담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어상담소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지정된 국어상담소가 전문인력과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여 국어상담소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상담소의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 칙
 
제25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어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청문)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어상담소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어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7367호, 2005.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공문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공문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어문규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으로 본다.
제5조(국어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어심의회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어심의회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5조 내지 제8조)을 삭제한다.

        2.2.2. 국립국어원 위상 변화

  문화관광부는 이미 2003년부터 본부와 소속기관의 기능 재조정을 추진하였는데 소속기관에도 정책 기능을 상당 부분 수행하도록 하는 원칙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국립국어원도 연구 기능만 수행하지 않고 정책의 수립, 집행 기능도 맡도록 하는 방침이 마련되었다.
  8월 들어 국립국어원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는데 기관의 이름을 바꾸는 것까지도 포함되었다. 그리하여 국립국어연구원 내부에서 먼저 명칭을 국립국어원으로 바꾸기로 하고 8월 24일 정동채 장관에 대한 업무 보고 시에 이를 건의하였다.
  국립국어원의 위상 변화를 앞두고 문화관광부 국어정책과와 국립국어원은 토론회를 열기로 하였다. 9월 17일, 18일 양일간에 걸쳐 열린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앞으로 새로운 체제 아래서 국어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드디어 11월 11일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개정령이 대통령령 제18588호로 공포됨으로써 국립국어연구원은 국립국어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리고 어문규범연구부, 어문실태연구부, 어문자료연구부 역시 각각 언어정책부, 국어생활부, 국어진흥부로 이름이 바뀌었고 서무과는 기획관리과로 바뀌었다. 국립국어원의 영어 명칭 역시 종전의 The National Academy of the Korean Language에서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로 바뀌었다.
  동시에 본부로부터 업무를 이관받는 작업이 따랐다. 12월 1일부터 국어정책과의 업무를 이관받게 되어 관련된 문서도 모두 넘겨받았다. 국어 관련 업무 중에서 국어의 발전·보전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와 어문연구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어 관련 업무가 국어정책과에서 국립국어원으로 이관되었으며 국어정책과 역시 명칭이 국어민족문화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어민족문화과는 국어에 관해서는 업무를 대부분 국립국어원으로 넘겨주게 되었고 주로 민족문화 창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2.2.2.1.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국립국어원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2004년 5월 문화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어원이 지방 이전 대상 기관으로 잠정 결정되었다. 5월 13일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건설교통부는 6월 1일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에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가운데 이전 대상과 잔류 대상을 분류하고 있으며 180~200개 기관이 이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정부출연법인, 개별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으로 수도권에 268개가 있다. 6월 2일에는 안양에 있는 국토연구원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최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관한 설명회가 열렸다. 그런데 6월 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문화관광부에 국립국어원이 잔류할 기관으로 잠정 분류되었음을 통보하였다. 국립국어원이 처음에는 지방 이전 대상이었다가 서울 잔류로 바뀐 것은 말의 생성, 사멸 등 한국어의 중요한 변화가 서울에서 이루어지는데 국립국어원이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갈 경우 국립국어원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논리가 설득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국립국어원의 선임 부장인 어문규범연구부장을 종전의 겸임에서 전임으로 바꾸고 외부 공모를 하기로 되어 2004년 2월 24일에는 어문규범연구부장 공모 절차 중의 하나로 지원자에 대한 심사 회의가 열렸다. 신임 어문규범연구부장에는 김하수 연세대 교수가 결정되었는데 3월 31일 발령되었다. 어문규범연구부장은 종전에는 1주일에 3일 근무하였는데 새로운 제도에 따라 매일 근무하게 되어 업무 추진이 더욱 강화되었다.


            2.2.2.2. 글자체가 디자인에 포함되도록 디자인보호법 개정

  특허청이 관할하는 법률인 디자인보호법(구 의장법)이 2004년 12월 31일 개정되었다. 새 디자인보호법의 제2조 디자인의 정의에 글자체가 추가되었다. 이로써 글자 디자인이 법으로 보호를 받게 되고 글자체를 창작하고자 하는 개발 의욕을 높여줄 수 있게 되었다. 관련업계는 디자인보호법의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법의 현실적인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7.8.22, 2001.2.3, 2004.12.31>
1.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形狀·模樣·色彩 또는 이들을 結合한 것으로서 視覺을 통하여 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글자체”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맺음말

  우리말은 지난 수천 년간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험한 풍파를 견뎌내고 지금에까지 이르렀다. 한자문화권 안에서 중국어의 강한 영향을 받아왔으며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에도 한문과 한자의 세력은 막강하였다. 20세기에 들어와 언문일치, 한글의 대중 보급이 시작되었지만 일제의 지배를 받으며 우리말 자체가 사멸할 뻔한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건국 후에 언어를 되찾았지만 국어 정책은 일제 치하 조선어학회 활동의 연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의 보급, 국어순화 등이 거의 전부였으며 무엇보다 국어에 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채 국어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었다. 1948년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지만 이 법률은 문자 사용에 국한된 법이었을 뿐 아니라 이 법 자체가 시행령이 없는 선언적인 규정이었고 공문서의 국한문 혼용이 그 후 오래도록 관공서에서 행해졌으므로 법의 효력 또한 의문스러웠다. 그런 점에서 2004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국어기본법은 국어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법 제3조에서 국어를 대한민국의 공용어라고 명시한 것은 얼핏 자명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국법에서 우리말을 이 나라의 공용어로 선언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어기본법의 의의는 물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선언적이라고는 해도 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어의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 점은 특기할 만하며, 장애인의 언어사용이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한 것도 뜻깊은 일이다. 또한, 국어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2년마다 국회에 계획과 실적을 보고하도록 한 것도 새로운 변화이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가기관에 국어책임관을 두도록 한 것 또한 국어기본법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이다. 어문규범의 영향평가 또한 국민 언어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고, 전문용어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도 시대 상황에 맞는 규정이다. 그 밖에 한국어의 국외 보급을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하며 한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한 것,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가 국어능력 검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국어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국어상담소를 둘 수 있게 한 것 등은 국어기본법에 처음으로 명시된 제도이다. 2002년 하반기부터 제정이 추진된 국어기본법은 애초에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제도가 여론 수렴, 관계 부처 협의 등의 과정에서 빠지긴 했지만 건국 후 처음으로 마련되었다는 것 자체가 국어 발전을 위해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법 개정시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국어기본법 개정과 함께 국립국어원의 위상 변화 또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984년 5월에 당시 문교부 산하의 임의 기구로 국어연구소가 설립되었고 1991년 1월 당시 문화부 소속의 국립국어연구원으로 격상되었다가 2004년 11월 국립국어원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정책 기능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기관 성격이 바뀌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국립국어원은 명실공히 국어정책에 관해 중추적인 국가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