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어학의 주요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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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국어 분야별 동향
   여론과 쟁점
김 세 중 / 국립국어원 
 1. 머리말

  이 글은 2006년에 국어, 언어정책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06년에도 역시 언어 생활과 관련하여 국민의 관심을 모은 일이 여러 건 있었다. 성씨에 대해서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었고, 표준어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불만도 꾸준히 제기되어 중국, 일본의 인명, 지명을 한국 한자음으로 적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언어 생활을 옥죄고 제약한다는 비판적 시각에서 나온 것이다. 그동안 어문규범이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의식이 지배했다면 점차 언중의 의식이 깨어나면서 어문규범에 대한 대중의 발언권이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2006년에 국어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었으며 그 논란이 어떻게 귀결되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경우도 있고 다만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해본 것으로 그친 것도 있다. 각 사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2006년의 시점에서 국어에 대한 대중의 관심, 요구를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국어 문제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지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사안별 문제와 쟁점

  2.1. 표준어와 방언

  2006년에는 그동안 표준어에 눌려 온 사투리의 권리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났다. 사투리 연구모임인 탯말두레(회장 한새암)가 표준어 중심 어문 정책 폐지와 사투리를 학교에서 교육할 것을 요구하는 헌법 소원을 2006년 5월 제기하였다. 탯말두레 측은 현행 표준어규정과 국어기본법․초중등교육법 등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교육권을 침해하였다며 120여 명이 연명하여 헌법 소원을 제출하였다. 이들은 헌법소원청구심판서에서 표준어규정이 표준어를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한 것은 지역어 사용자를 교양 없는 사람으로 멸시하고 차별하는 것이며 국어기본법에서 표준어를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용 도서 편찬과 공문서 작성에 준수하도록 한 것은 지역어 사용을 제한할 뿐 아니라 지역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어기본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역어 보존을 위해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 언어의 보존 차원에서 지역 학교에서 사투리를 가르치는 한편 사투리를 공용어에 적극적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투리는 중앙집권적 문화규범의 희생물이며 언어 다양성을 억압하는 기존 표준어 정책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움직임이 나타났다.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사투리뉴스와 사투리 퀴즈까지 방송되고 영화도 짙은 사투리를 쓴 작품이 여러 편 나타났는데 ‘사생결단’ ‘국경의 남쪽’ ‘맨발의 기봉이’ ‘비열한 거리’ ‘짝패’ 등은 그런 예이다. 한편 사투리를 ‘탯말’이라 이름 지은 ‘탯말 두레’ 모임은 전라도 사투리의 정수를 담은 ‘전라도 탯말’을 낸 데 이어 ‘경상도 탯말’을 출간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동안 표준어 중심의 어문정책이 워낙 강고해 지역의 고유한 정서를 담은 고장말이 부당하게 억압받아 온 데 대한 반발로 볼 수 있다. 표준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표준어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해서 지역의 방언의 가치가 훼손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도 그동안의 어문정책은 표준어 일변도로 나갔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각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방언이 급격히 사라지거나 특징이 엷어져 갔다. 이는 도시화, 산업화화 함께 나타난 농촌인구의 급감과 맞물려서 벌어진 현상이다. 

  2.2. 두음법칙과 성씨

  유(柳) 모 씨는 각종 자격증에 성을 ‘류’로 표기해 왔으나 호적에 ‘유’로 기재되자 법원에 호적정정신청을 냈으나 2006년 3월 1심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2006년 6월 12일 대전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손차준 부장판사)는 유 씨가 낸 호적정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성의 한글 표기에 두음법칙을 강제로 적용하는 행위는 헌법상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수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기본적 인권 보장과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할 때 단순히 성씨의 한글 표기를 통일하기 위해 성에 두음법칙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적 이념에 반한다며 혈통을 상징하는 성에 두음법칙 적용을 강제할 만한 정당한 목적, 구체적 이익을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재판부는 또 성의 한글 표기에 두음법칙을 강제하는 대법원 호적예규는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규정일 뿐 아니라 법률의 형식을 취하지 않아 무효라고 밝혔다.
  호적은 원래 한자로만 기재되어 왔다. 그러다 1994년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으로 한자와 한글을 병행해서 표기하게 되자 대법원은 성(姓)을 한글로 적을 때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법원호적예규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유(柳)씨 성을 가진 이들은 호적에 일률적으로 ‘유’로 표기되었고 호적이 아닌 다른 각종 자격증에 이미 그 전부터 ‘류’로 표기되어 온 이들이 호적과 그 밖의 증명서 사이에 성의 표기가 일치하지 않게 되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06년 6월 대전지법의 이 같은 판결은 두음법칙을 포함하여 한글맞춤법의 적용 대상이 어디까지냐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달리 말해 어문규범과 개인의 인격권이 상충할 때 어느 쪽이 우선되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호적의 성씨 표기의 경우에 개인의 인격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성씨도 한국어의 일부인 만큼 한국어의 어문규범을 따르는 것이 옳다는 주장과 성씨는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는 만큼 어문규범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대립하는데 2006년 6월 대전지법에서는 후자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담당 재판부로서는 그동안 각종 증명서에 ‘류’로 표기되어 온 소송 제기자가 호적에서는 ‘유’로 표기됨으로써 겪는 피해를 덜어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성씨의 사람들이 호적에서 ‘유’로 표기되는 사람들과 ‘류’로 표기되는 사람들로 갈리는 문제를 안게 되었다. 

  2.3.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논란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비판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 하나로 외래어를 표기하기 위해 ‘ㅍ’을 변형한 새 글자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타났다. 일테면 양식기 포크(fork)를 돼지고기 포크(pork)로, 열광하는 팬(fan)을 요리기구 팬(pan)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래서는 한글이 국제 소통 언어로서나 국내 소통의 말로나 절름발이 신세를 면할 수 없으며 이 결함 때문에 글로벌 시대 우리말의 발전이나 아동의 영어 교육이나 원천적으로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글자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새로운 음소가 생겼을 때 가능한 것인데 과연 새로운 음소가 생겼느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f/ 음을 인식하는 사람이 우리 국민 전체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일 뿐이라는 점, 그리고 /f/ 음이 나타나는 단어가 외래어에 한정된다는 점 등이 새로운 글자 제정이 곤란한 사유가 된다. 물론 f 소리 표기를 위한 글자 제정 논란은 그것이 국어 생활을 위한 것이냐 외국어 교육을 위한 것이냐는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국어 생활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새로운 글자 제정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다. 외국어 교육의 용도에서는 어떤 글자든 만들 수 있을 것이지만 한글을 변형한 새 발음 기호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외국어 발음 교육 방법인가 하는 문제가 별도로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외래어 표기법은 국어 생활을 위한 것이지 외국어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한편 중국의 인명, 지명을 중국어 발음에 가깝게 적는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반감이 여기저기서 표출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중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도 한국 한자음으로 중국 인명, 지명을 읽는데 왜 한국에서 굳이 중국식을 따를 게 뭐냐는 의견이 있다. 또 중국은 한국의 ‘대전’을 ‘대전’이라 읽지 않고 ‘다톈’으로 읽으니 우리도 중국 인명, 지명을 우리 식으로 읽어야 형평에 맞지 않는가 하는 의견도 있다. 
  사실 외래어 표기법 고시 이후 만들어진 외래어 표기 용례집에 따르면 중국의 지명이라 할지라도 우리 한자음으로 널리 알려진 지명에 대해서는 중국 한자음에 따른 것과 한국 한자음에 따른 것을 복수로 허용하고 있다. 베이징이 원칙이지만 북경도 허용되고 옌볜이 원칙이지만 연변도 허용된다. 북경, 연변으로 쓰는 것도 허용되는데 이를 오해하여 베이징, 옌볜만 쓰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잘못이다. 물론 아예 근본적으로 북경, 연변만 쓰도록 하는 게 맞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그 반대 의견도 있다. 중국의 인명, 지명의 표기 기준을 일반적인 중국인이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두어야지 중국에서 소수에 불과한 우리 동포의 습관에 맞추어야 하느냐는 반론이 있다. 또 중국인들이 ‘대전’을 ‘다톈’으로 읽으니 우리도 ‘연변’을 ‘옌볜’이라 할 필요 없이 ‘연변’이라 해야 한다는, 형평성을 내세우는 의견이 있는데 ‘옌볜’ 역시 정확한 중국어 발음이 아니고 근사한 발음일 뿐이므로 형평성 문제는 반대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2.4. 외국어, 외계어 사용 증가

  정부의 정책 이름이 외국어로 된 것이 많다는 지적이 2006년 한글날을 맞아 언론에서 제기되었다. 행정자치부가 정부혁신관을 홍보하면서 만든 ‘INNOVISION(이노비전)’은 ‘혁신(Innovation)’과 ‘미래상(Vision)’을 합쳐 만든 조어인데 일반 국민들이 이를 얼마나 인식할 수 있겠냐는 비판이 나왔다. 농림부의 ‘청렴-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대전지방국세청의 ‘홈택스’(인터넷을 통해 집에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도록 한 대화형 프로그램), 산림청의 산림휴양 포털서비스 ‘숲에 on’, 국가청렴위의 청렴물결 확산 캠페인 ‘클린 웨이브(Clean Wave)’, 건설교통부의 정책결정시스템 개선안 ‘정책 닥터 MC²(엠씨스퀘어)’ 등도 외국어이거나 아예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의 정책 외에 기업 이름에 외국어가 더 많이 쓰이고 있다는 지적과 우려가 한글날을 전후하여 나왔다. 회사 이름으로 한자어를 포함한 우리말을 사용하고 있는 상장사는 전체의 3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유가증권시장(673개사)과 코스닥시장(882개사)에 상장된 총 1,555개사 가운데 한글과 한자로 사명을 만든 기업은 566개사에 그쳐 셋 중 한 회사만이 우리말 회사 이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들은 ‘테크’, ‘바이오’ 등을 많이 쓰기에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81개사만이 우리말로 된 회사 이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계어가 범람하는 데에 방송이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인기 프로그램인 ‘상상플러스’ 중의 ‘세대공감 올드앤뉴’가 10대들이 사용하는 신조어와 외계어를 마구잡이로 소개해 우리말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올드앤뉴는 세대간 언어장벽을 허물어 보겠다는 의도로 기획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의 ‘50대가 모르는 10대의 말’ 코너에서 세대공감이라는 명목 아래 10대들의 비속어나 은어, 축약어 등을 소개함으로써 바른 우리말 사용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프로그램이 오히려 우리말을 비속화시킨다는 지적이었다. 실제로 ‘지대’(‘제대로’의 줄임말), ‘지름신’(‘지르다+신’의 합성어로 충동구매를 부추긴다는 가상의 신), ‘므흣’(수상쩍은 미소나 흡족한 상태), ‘안습’(안구에 습기찬다, 즉 눈물이 난다는 뜻) 등의 말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널리 퍼졌다. 
  정부의 정책이나 새로운 제도 이름이 외국어거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은 쉽사리 바뀌지 않는 듯하다. 방송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이다. 비속어나 신조어를 소개하더라도 젊은이들의 기호에 맞아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계속해서 그와 같은 말을 방송에서 다루려고 할 것이다. 

  2.5. 영어마을에 대한 논란

  경기도는 2006년 4월 850억 원을 투자해 만든 파주 영어마을을 열었다. 이는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공무원 수련원을 개조해 2004년 8월 개원한 안산캠프의 1.5배 규모이다. 또 2008년 4월에 양평캠프(총사업비 625억 원, 수용인원 300명)도 개원할 예정이다. 
  한편 2006년 3월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영어마을 설립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영어마을을 만들 돈으로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더 채용하면 학생들의 영어 교육 향상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2005년 5월 교육인적자원부가 영어교육활성화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영어캠프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 상치된다. 경기도는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경기도의 영어마을 설립 노력을 깎아내리려는 것이라며 반발하였다.
  서울에서도 영어마을 설립 추진이 계속되었다. 서초구에서 2005년 하반기에 만든 서초영어체험공원 앨리스파크는 개관 후 이용자 수가 당초 예상치에 훨씬 못 미쳤다.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등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에 따라 제3영어마을을 유치하겠다고 나섰고 강남구도 영어마을 설립 계획을 발표한 뒤 사업을 추진했으나 비용이 수백억 원 들고 효과도 입증되지 않아 계획을 접었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엇갈린다.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피폐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투자 효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 

  2.6. 그 밖

  말이란 계속 새로 생겨날 수밖에 없다. 새로 생겨난 말을 신어라고 하는데 신어 중에는 얼마 동안 쓰이다가 사라져 버리는 말도 있고 살아남아 계속 쓰이는 말도 있다. 국어사전에서는 신어를 어떤 기준으로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2006년 상반기에 잠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금성출판사가 낸 국어사전에 ‘얼짱’이 오른 데 대해 ‘얼짱’은 일시적 유행어일 뿐이므로 사전에 오를 말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금성출판사측이 이에 대해 ‘얼짱’은 4~5년 동안 지속적으로 쓰인 말이므로 충분히 사전에 오를 만하다고 반박하였다. 사실 ‘얼짱’만이 문제가 아니다. 짝퉁, 여친, 초딩, 디카 등과 같은 말들도 논란의 대상이 될 말들이다. 
  유엔이 2008년부터 중국어로 작성하는 문서에 간체자(簡體字)만을 사용키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우리나라에서도 간체자를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번체자를 사용하다가 1994년부터는 중국어 교과서에서 간체자를 사용해 왔는데 중국어 교과서에서뿐 아니라 한자어를 가르칠 때에도 간체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중국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체자만 익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국어 단어를 새로 익혀야 한다. 우리말과 중국말 사이에는 단지 글자만 번체자냐 간체자냐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어 자체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한문 고전 번역을 전담할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됐다. 2006년 3월 ‘한국고전번역원 및 부설 고전번역대학원’ 설치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한문 고전 번역 작업은 민간 학술 단체인 민족문화추진회와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주도해 오고,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등이 부분적으로 맡아 왔는데 체계적인 고전 번역이 이루어지기에는 미흡했다. 이에 민족문화추진회를 정부 출연 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추진되지 못하였다. 공청회에서 해당 정부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고전번역원 설립에 적극 의지를 보임에 따라 한국고전번역원 설립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다. 
  역사용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역사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다. 35명의 지식인들이 한국 근현대사의 논쟁적 용어들을 짚어 보았는데 ‘6·25전쟁’ 대신 ‘한국전쟁’(박명림 연세대 교수), ‘통일신라시대’ 대신 ‘남북국시대’(송기호 서울대 교수), ‘신사유람단’ 대신 ‘1881년 일본시찰단’(이이화 서원대 석좌교수), ‘한일합방조약’ 대신 ‘한국병합늑약’(이태진 서울대 교수) 등을 쓰자는 제안이 있었다. 역사의 한 측면만 강조해온 식민사관·반공사관 등을 극복하고 이념적 편견 없이 역사적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역사용어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2006년은 한글날이 국경일이 된 첫해였다. 단순히 한글날이 국경일이 된 데 만족할 게 아니라 세종의 업적을 기리는 일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동안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고 경복궁도 복원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세종로라는 이름에 걸맞게 거리 곳곳에 세종의 정신이 투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로에 한글 조형 작품을 설치한다든지, 보도블록이나 세종문화회관의 기둥, 가로변 건물의 벽과 울타리에 한글의 문양을 새기는 아이디어도 제시되었다.
  건설교통부는 2006년 7월 교육인적자원부에 현행 인문사회계열 교과서에 잘못 기재된 건설교통 관련 표현과 통계수치 등을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 중에 눈길을 끄는 것은 ‘고속도로’를 ‘고속국도’로 바꾸어 달라고 한 것과 ‘대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생활하수’를 ‘생활오수’로 바꾸어 달라고 한 것이다. 고속도로는 너무나 국민들에 익은 표현이지만 법률에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고속국도라 되어 있다는 것이다. 명칭 변경 문제는 관계당국이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기도 하다. 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 법을 현실에 맞게 바꾸거나, 법을 관철시켜야겠다면 관계당국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법을 실현시키려고 해야 하는데 ‘고속도로/고속국도’가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두고 볼 일이다. 
  세대간 언어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말을 정확하게 사용하자는 취지의 KBS 2TV 오락프로그램 ‘상상플러스’에서 ‘걔네들’이 맞는지 ‘게네들’이 맞는지를 놓고 혼란이 빚어졌다. 출연자가 ‘게네들’이 맞다고 한 데 대해 진행자가 ‘걔네들’이라고 해야 옳다고 말하자 방송사 홈페이지의 시청자게시판에는 두 표현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고 국립국어원에도 문의 전화가 잇따랐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걔’는 ‘그 아이’의 준말이며 ‘게네’는 삼인칭 무리를 낮추어 부르는 대명사로 정의돼 있다. ‘걔네들’은 ‘걔’에 접미사 ‘네’와 ‘들’을 붙인 형태로서 문법적으로 맞고, ‘게네들’에서의 ‘게네’는 사전에는 있지만 잘 쓰이지 않는다. 사전만 놓고 보면 ‘걔네’와 ‘게네’가 다 맞는 표현이다. ‘게네’가 ‘게-네’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 있는 것을 보면 ‘게’를 ‘그 애’의 축약형으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그 애’의 축약형으로 ‘걔’도 인정하고 ‘게’도 인정하고 있다. 
  최근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다양한 계통의 혼혈인들이 급증했다. 한국 사회가 본격적인 다인종 시대에 직면한 것이다. 이처럼 단일민족 통념이 급속히 해체되고 있지만 혼혈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편견과 차별에는 교과서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고등학교 시민윤리 교과서에는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국가이다."라고 되어 있고 국사 교과서에도 “세계에서 보기 드문 단일민족 국가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구절이 있다. 이에 따라 교과서에서 한민족의 정체성만 강조할 게 아니라 혼혈인도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임을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혼혈’이나 ‘코시안’이란 말부터 차별적 의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체할 새로운 용어도 제시되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국제결혼 가정을 포괄하는 명칭으로 ‘온누리안'을 발표했다. 온 세상을 뜻하는 ‘온누리'에 영어로 사람을 뜻하는 ‘ian'을 붙인 말이다. 혼혈인 단체인 ‘국제가족한국총연합회'는 ‘국제가족'이란 표현을 제안하였다. 전문가들은 혼혈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맺음말

  2006년에 국어, 언어정책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었던 사안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방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자는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어문규범과 개인의 인격권이 충돌할 때 개인의 인격권이 우선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었다. 특히 중국의 지명, 인명은 우리 한자음으로 적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관공서와 방송에서 외국어를 남용하는 데 대한 지적도 적지 않았다. 영어마을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다투어 영어마을을 지으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그밖에도 국어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 제기와 논란이 있었다. 신어를 얼마나,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라든지 전통적으로 단일민족이었던 우리 사회에 이주여성이 들어와 가정을 꾸림으로써 다문화가정이 발생한 데 따른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 등도 중요한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