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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연구원 10년사

현재 위치:
연혁
약사(略史)
국어연구소 약사

연혁

약사(略史) 국어연구소 약사

1990년

1990년
01. 03. 정부조직법의 개정(대통령령 제12895호, 1990년 1월 3일)에 따라 국어연구소는 문교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됨.
04. 01. 제3대 이기문 소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
04. 02. 국어연구소의 제4대 소장에 안병희(安秉禧)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취임.
09. 14. 국어연구소의 제4대 소장에 안병희(安秉禧)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취임.
12. 31. 국어연구소 해체.

1988년

1988년
01. 19 '한글 맞춤법'(문교부 고시 제88-1호) 및 '표준어 규정' (문교부 고시 제 88-2호) 고시.
03. 15 국어연구소의 초대·2대 소장 김형규 박사가 임기 만료되어 사임.
03. 16 국어연구소의 제3대 소장에 학술원 정회원이며 서울대 교수인 이기문(李基文) 박사가 취임.
08. 30 외래어 용례집(일반용어 편) 발간.

1987년

3. 30 외래어 표기 용례집(교과용 도서 수정용) 발간.

1986년

1986년
01. 07 '외래어 표기법'을 문교부 고시 제85-11호로 공표.
03. 16 초대 김형규 소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운영위원회에서 김형규 박사를 제2대 소장으로 재선임하였음.
05. 30 외래어 표기법(1986년 1월 7일)의 원칙에 따른 표기를 제시하고, 관용어의 범위와 용례를 정하여 제시한 외래어 표기 용례집(지명, 인명) 발간.

1985년

2월∼ 국어연구소에서는 문교부의 위촉으로 맞춤법 개정안 작성 작업을 시작.

1984년

1984년
01. 21 학술원 인문과학부 제2 분과회에서 국어연구소 설치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 협의하여 학술원 내에 비공식 기구인 국어연구소를 설치하기로 함.
02. 25 제2 분과회에서 국어연구소 규정 시안 및 사업 계획안을 작성.
03. 03 학술원 임원회에서 국어연구소 규정(안)을 심의 통과.
03. 09 국어연구소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03. 16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국어연구소 규정 통과 및 초대 연구소 소장으로 김형규(金亨奎) 학술원 원로 회원을 선임하고 연구소 사업 세부 계획을 확정함.
04. 21 전임 연구원 4명 및 조사원 6명을 공개 선발함.
04. 26 문교부로부터 1984년 사업 계획 승인 및 사업비 1억 4,462만 원을 보조받음.
05. 10 안국동 해영회관에 사무실을 구하여 마침내 국어연구소를 개소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