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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2014. 5. 19. 이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국어원의 시설 안전ㆍ화재 예방 및 범죄 예방 등 청사의 거주자 및 방문객과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개인 화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한다.

제2조(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접근 권한자의 지정)

  • 1.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는 기획관리과장이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2.국어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담당 부서는 기획관리과이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관리업무 및 개인 화상정보 보관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3.영상정보 녹화장치에 접근할 수 있는 자는 관리책임자와 담당 부서의 소속 직원으로서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의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업무를 부여받은 자(이하 “관리 실무자”라 한다.)로 하며, 관리 실무자는 기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실질적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현황)

국어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및 성능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 및 촬영 범위)

국어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 및 촬영범위는 국어원 청사 내·외부로서 국어원의 소관 관리 구역 전 지역으로 한다.

제2장 운영 및 관리 시 준수 사항

제5조(안내판의 설치)

청사 내·외부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지역임을 알아보기 쉽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판을 제1호 서식으로 제작하여 외부와 통하는 출입문 등에 설치하고,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 1.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및 장소
  • 2.촬영 범위 및 시간
  • 3.관리책임자, 운영 부서, 관리 실무자 및 연락처

제6조(촬영 시간)

CCTV 촬영은 매일(24시간) 상시로 한다.

제7조(화상정보의 보유 및 삭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방침에 명시한 보유 기간이 만료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국어원의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로 한다.

제8조(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1.화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방재실에 설치된 자동 녹화 기기(DVR)의 메모리로 한정한다.
  • 2.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 정보 녹화 기록의 접근 권한은 관리책임자, 담당부서의 관리실무자로 제한하며, 모니터링 수행 인력은 관리책임자가 권한을 부여한 자로 하고 모니터링 수행 인력은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 3.관리실무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 기록부를 제2호 서식으로 작성·기록·관리․보관하여야 한다.
  • 4. 관리실무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화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5. 화상정보의 삭제는 자동녹화기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실무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하며 수동 삭제 기록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매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화상정보가 열람ㆍ녹화되는 장소 및 보호 구역 지정 등)

  • 1.화상정보가 전송되어 저장되는 장소(이하 “방재실”이라 한다.)는 「보안업무규정」제30조에 의거 보안 등급을 ‘제한 구역’ 이상으로 지정한다.
  •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구역’ 은 방재실로 한다.

제10조(화상정보 수집 및 처리의 제한)

  • 1.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시설 안전ㆍ화재 예방 및 범죄 예방 등의 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 2.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3.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3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4. 관리책임자는 보유 목적에 따라 처리 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 5.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
    2)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필요한 사항으로 그 목적을 명시하여 화상정보를 열람 및 제공을 받고자 하는 경우
    3)화상정보열람신청에 의한 열람은 정보주체의 화상정보에 한하여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11조(제3자의 화상정보 이용 또는 제공)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상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 등을 문서로 요청받은 경우,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화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리실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3호 서식으로 이용ㆍ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1.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 열람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후 열람·제공될 수 있다.
  •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중앙 감시실)에 설치된 CCTV 관련 장비는 다음과 같다.
    1)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2)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3)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4)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5)이용 또는 제공되는 화상정보의 녹화 기간

제12조(열람 등의 요청)

  • 1.정보주체는 국어원에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2.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특히 정보주체가 본인의 화상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제4호 서식의 ′화상정보 열람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 3.관리실무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 기록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 4.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범죄 수사ㆍ공소 유지ㆍ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정보주체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5. 관리책임자는 경미한 화상정보 열람 신청에 대한 승인을 담당부서의 관리실무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장 신설 및 증설 시 준수 사항

제13조(운영ㆍ관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관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개인화상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관리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구성하여 관리책임자의 정책 결정을 보좌한다.
    1) 운영ㆍ관리 방침의 검토 및 자문
    2) 제3자 정보 제공 여부의 검토 및 자문
    3) 개인 화상정보 열람 신청에 대한 검토 및 자문
    4) 영상정보처리기기 신설 및 증설에 대한 검토 및 자문
    5) 개인정보 보유 기간에 대한 검토 및 자문
    6) 그 밖에 관리책임자가 요청하는 사항의 검토 및 자문
  • 2.위원회의 구성은 제2조에 명시한 관리책임자(기획관리과장)를 장으로 하고, 어문연구팀장ㆍ언어정보팀장ㆍ국어능력발전과장ㆍ한국어교육진흥과장 등 4명을 위원으로 한다.

제14조(사전 의견 수렴 등)

국어원 시설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이 방침 이전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입주 기관 및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관장의 보고를 거쳐야 한다.

제4장 화상정보 안전 조치

제15조(녹화 장치의 접근 제한 등)

수집된 화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는 녹화장치에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물리적, 논리적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외부 유출 방지 대책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중 네트워크 카메라는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킹 방지 프로그램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외부 유출 여부를 인지할 수 있는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구동하여야 한다.

제17조(접근 기록의 자동 관리 등)

화상정보 접근기록이 자동으로 표시·저장될 수 있도록 녹화장치에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구동하며 접근기록은 관리책임자만 확인하도록 제한하고, 관리실무자는 별도의 일지로 접근기록을 작성하여 유출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준용 규정)

이 방침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 규칙 및 안전행정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제19조(비밀 유지 의무)

화상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6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3. 7. 31.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폐쇄회로 화면(CCTV) 설치ㆍ운영 규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3. 7. 31. 이전 폐쇄회로 화면(CCTV)설치·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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