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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 화면(CCTV)설치·운영 규정 (2013. 7. 31. 이전)

폐쇄회로 화면(CCTV)설치·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설치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CCTV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CCTV설치의 목적)

국립국어원의 시설안전·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와 도난사고 예방 등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국립국어원 청사에 CCTV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담당부서, 책임관)

CCTV설치·운영,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기획관리과로 하고, 관리 책임자는 기획관리과장으로 한다.

제4조(카메라 설치 장소, 대수 및 설치 현황)

국립국어원 청사에 설치하는 CCTV 카메라 설치 장소, 대수 및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카메라 설치 현황 (설치장소, 대수, 설치현황, 비고)
설치 장소대수설치 현황비고
지하 2층 8 칼라: 3대 / 흑백: 5대 2004.12. 칼라 3대 증설
지하 1층 8 칼라: 3대 / 흑백: 5대 2004.12. 칼라 3대 증설
1층 4 칼라: 4대
2층 3 칼라: 3대 2004.12. 칼라 3대 신설
3층 3 칼라: 3대 2004.12. 칼라 3대 신설
7층 3 칼라: 3대
외곽(건물 뒤편) 1 칼라: 1대 2004.12. 칼라 1대 신설
합계 30 칼라: 20대 / 흑백: 10대

제2장 CCTV 운영ㆍ관리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및 불복 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 기관의 CCTV 설치 운영 지침 제5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CCTV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정보주체는 국립국어원장에 대하여 화상 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2.국립국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국어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범죄 조사, 공소 유지, 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특정 정보주체의 화상 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3)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6조(촬영 시간)

CCTV 촬영은 매일(24시간)으로 한다.

제7조(화상 정보의 수집의 제한)

  • 1.CCTV에 의하여 화상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 2.CCTV에 의하여 화상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화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회전(P/T) 및 확대ZOOM IN)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CCTV에 의하여 화상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화상 정보의 보유 기간)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 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 기간 만료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국립국어원 화상 정보의 보유 기간은 수집 후 90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범죄 수사, 공소 유지, 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 3.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9조(화상 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1.화상 정보의 보관 장소는 중앙 감시실 디지털녹화기(DVR)의 메모리로 한다.
  • 2.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 정보 접근 권한을 관리 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시설·․보안 담당 및 사무관, 안내실 근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 3.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점검 기록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4.관리책임자는 화상 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변조, 누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 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 5.화상 정보의 삭제는 중앙 감시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제10조(화상 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 통제 현황)

  • 1.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 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중앙 감시실)를 출입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중앙 감시실)에 설치된 CCTV 관련 장비는 다음과 같다.
    1)1층 중앙 감시실: 1대(17″ 모니터) 2)디지털 녹화기: 1대

제11조(녹화된 화상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1.정보주체의 화상 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화상 정보 열람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후 열람·제공될 수 있다.
  •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중앙 감시실)에 설치된 CCTV관련 장비는 다음과 같다.
    1)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범죄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장 부칙

제1조(시행일)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