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항외국의 인명, 지명의 표기는 제1장, 제2장, 제3장의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제3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언어권의 인명, 지명은 원지음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Ankara 앙카라
- Gandhi 간디
제3항원지음이 아닌 제3국의 발음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관용을 따른다.
- Hague 헤이그
- Caesar 시저
제4항고유 명사의 번역명이 통용되는 경우 관용을 따른다.
- Pacific Ocean 태평양
- Black Sea 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