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항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 백마 [뱅마] |
Baengma | 신문로 [신문노] |
Sinmunno | 종로 [종노] |
Jongno |
|---|---|---|---|---|---|
| 왕십리 [왕심니] |
Wangsimni | 별내 [별래] |
Byeollae | 신라 [실라] |
Silla |
2. ‘ㄴ, ㄹ’이 덧나는 경우
| 학여울[항녀울] | Hangnyeoul | 알약[알략] | allyak |
|---|
3.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
| 해돋이 [해도지] |
haedoji | 같이 [가치] |
gachi | 굳히다 [구치다] |
guchida |
|---|
4.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
| 좋고[조코] | joko | 놓다[노타] | nota |
|---|---|---|---|
| 잡혀[자펴] | japyeo | 낳지[나치] | nachi |
- 묵호(Mukho)
- 집현전(Jiphyeonjeon)
| 압구정 | Apgujeong | 낙동강 | Nakdonggang | 죽변 | Jukbyeon |
|---|---|---|---|---|---|
| 낙성대 | Nakseongdae | 합정 | Hapjeong | 팔당 | Paldang |
| 샛별 | saetbyeol | 울산 | Ulsan |
제2항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 중앙 | Jung-ang | 반구대 | Ban-gudae |
|---|---|---|---|
| 세운 | Se-un | 해운대 | Hae-undae |
제3항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 부산 | Busan | 세종 | Sejong |
|---|
제4항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 ) 안의 표기를 허용함.)
- 민용하 Min Yongha (Min Yong-ha)
- 송나리 Song Nari (Song Na-ri)
1.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한복남 | Han Boknam (Han Bok-nam) |
홍빛나 | Hong Bitna (Hong Bit-na) |
|---|
2.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
제5항‘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충청북도 | Chungcheongbuk-do | 제주도 | Jeju-do |
|---|---|---|---|
| 의정부시 | Uijeongbu-si | 양주군 | Yangju-gun |
| 도봉구 | Dobong-gu | 신창읍 | Sinchang-eup |
| 삼죽면 | Samjuk-myeon | 인왕리 | Inwang-ri |
| 당산동 | Dangsan-dong | 봉천 1동 | Bongcheon 1(il)-dong |
| 종로 2가 | Jongno 2(i)-ga | 퇴계로 3가 | Toegyero 3(sam)-ga |
| 청주시 | Cheongju | 함평군 | Hampyeong | 순창읍 | Sunchang |
|---|
제6항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 남산 | Namsan | 속리산 | Songnisan |
|---|---|---|---|
| 금강 | Geumgang | 독도 | Dokdo |
| 경복궁 | Gyeongbokgung | 무량수전 | Muryangsujeon |
| 연화교 | Yeonhwagyo | 극락전 | Geungnakjeon |
| 안압지 | Anapji | 남한산성 | Namhansanseong |
| 화랑대 | Hwarangdae | 불국사 | Bulguksa |
| 현충사 | Hyeonchungsa | 독립문 | Dongnimmun |
| 오죽헌 | Ojukheon | 촉석루 | Chokseongnu |
| 종묘 | Jongmyo | 다보탑 | Dabotap |
제7항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제8항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 이때 글자 대응은 제2장을 따르되 ‘ㄱ, ㄷ, ㅂ, ㄹ’은 ‘g, d, b, l’로만 적는다. 음가 없는 ‘ㅇ’은 붙임표(-)로 표기하되 어두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붙임표(-)를 쓴다.
| 집 | jib | 짚 | jip |
|---|---|---|---|
| 밖 | bakk | 값 | gabs |
| 붓꽃 | buskkoch | 먹는 | meogneun |
| 독립 | doglib | 문리 | munli |
| 물엿 | mul-yeos | 굳이 | gud-i |
| 좋다 | johda | 가곡 | gagog |
| 조랑말 | jolangmal | 없었습니다. | eobs-eoss-seubnida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