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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용언의 붙여 쓰기 허용
옛날 온라인가나다의 설명에 따르면 '기억해 두다, 생각해 봐, 공부해 봐'를 띄어쓰기 없이 '기억해두다, 생각해봐, 공부해봐'로 쓰는 것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그 이유는 앞의 용언이 ‘-아,-어‘의 이형태인 '-여'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글맞춤법 제 47항 해설에 따르면 '공부해보아라'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공부해봐'도 불가능할 텐데, 이 이유는 본용언이 파생어(공부+-하다 에서 -하다 가 접사이기 때문)이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이런 논리에 따르면 '기억해두다, 생각해봐, 공부해봐'는 불가능하고 '기억해 두다, 생각해 봐, 공부해 봐'만 가능한 것인가요?
2.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보면, 온라인가나다에서 말한 '-여'가 붙은 용언은 보조용언과 붙여 쓸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린 것 같습니다. 접사 '-하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xx하다'라는 용언은 'xx하여'로 활용이 될 텐데, 이것은 애초에 파생어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보조 용언과 붙여 쓰는 게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문규정에서는 ‘본용언+-아/-어+보조 용언’ 구성만 붙여쓰는 게 가능하다고 나와있고 '-여'는 따로 나와있지 않은데, '본용언+-여+보조용언' 구성도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3. 아예 다른 질문입니다. '한 칸 띄워 써'와 '한 칸 띄어 써' 모두 가능한가요?
※이동통신 기기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답변]보조 용언 띄어쓰기
안녕하십니까?
1. <한글 맞춤법> 제47항에서는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동 조항의 해설에서는 본용언이 합성어나 파생어인 경우에는 보조 용언을 붙여 쓸 수 있는 허용이 다시 불허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합한 형태가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말씀하신 옛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한글 맞춤법 해설은 2017년에 수정된 것이므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의 규정과 그 해설에 따르면 문의하신 띄어쓰기는 '기억해 두다, 생각해 봐, 공부해 봐'가 맞습니다.
2. '-여'가 붙은 용언은 보조용언과 붙여 쓸 수 있다는 설명 역시, 말씀하신 대로 '-여'가 붙은 용언은 파생어이기에 현재의 규범과 그 해설에 따르면 이러한 용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붙여 쓸 수 없다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도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본용언이 합성어나 파생어라도 그 활용형이 2음절인 경우에는 붙여 쓴 말이 너무 긴 것은 아니므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 쓸 수 있다."고 하면서 '구해 본다, 더해 줬다'의 경우 '구해본다, 더해줬다'와 같이 붙여 쓸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면 본용언이 파생어인 경우라도 보조 용언을 붙여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설에서는 '-해' 형태로 줄어든 예시만을 들고 있을 뿐 '구하여본다, 더하여줬다'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여'가 붙은 용언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3. '띄다'는 '띄우다'의 준말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띄어 쓰다'와 '띄워 쓰다'는 각각 '띄다'와 '띄우다'를 사용한 동사 연속 구성으로서 두 가지 표현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의하신 두 가지 표현이 모두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띄어쓰기'라는 합성어는 이 '띄다'를 포함하고 있을 뿐, '띄우다'를 포함한 합성어 '띄워쓰기'는 존재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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