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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용언의 붙여 쓰기 허용

작성자 이정민 등록일 2026. 4. 4. 조회수 5,925

옛날 온라인가나다의 설명에 따르면 '기억해 두다, 생각해 봐, 공부해 봐'를 띄어쓰기 없이 '기억해두다, 생각해봐, 공부해봐'로 쓰는 것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그 이유는 앞의 용언이 ‘-아,-어‘의 이형태인 '-여'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글맞춤법 제 47항 해설에 따르면 '공부해보아라'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공부해봐'도 불가능할 텐데, 이 이유는 본용언이 파생어(공부+-하다 에서 -하다 가 접사이기 때문)이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이런 논리에 따르면 '기억해두다, 생각해봐, 공부해봐'는 불가능하고 '기억해 두다, 생각해 봐, 공부해 봐'만 가능한 것인가요?


2.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보면, 온라인가나다에서 말한 '-여'가 붙은 용언은 보조용언과 붙여 쓸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린 것 같습니다. 접사 '-하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xx하다'라는 용언은 'xx하여'로 활용이 될 텐데, 이것은 애초에 파생어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보조 용언과 붙여 쓰는 게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문규정에서는 ‘본용언+­-아/­-어+보조 용언’ 구성만 붙여쓰는 게 가능하다고 나와있고 '-여'는 따로 나와있지 않은데, '본용언+-여+보조용언' 구성도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3. 아예 다른 질문입니다. '한 칸 띄워 써'와 '한 칸 띄어 써' 모두 가능한가요?




※이동통신 기기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답변]보조 용언 띄어쓰기

답변자 온라인가나다 답변일 2026. 4. 6.

안녕하십니까?

1. <한글 맞춤법> 제47항에서는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동 조항의 해설에서는 본용언이 합성어나 파생어인 경우에는 보조 용언을 붙여 쓸 수 있는 허용이 다시 불허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합한 형태가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말씀하신 옛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한글 맞춤법 해설은 2017년에 수정된 것이므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의 규정과 그 해설에 따르면 문의하신 띄어쓰기는 '기억해 두다, 생각해 봐, 공부해 봐'가 맞습니다.

2. '-여'가 붙은 용언은 보조용언과 붙여 쓸 수 있다는 설명 역시, 말씀하신 대로 '-여'가 붙은 용언은 파생어이기에 현재의 규범과 그 해설에 따르면 이러한 용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붙여 쓸 수 없다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도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본용언이 합성어나 파생어라도 그 활용형이 2음절인 경우에는 붙여 쓴 말이 너무 긴 것은 아니므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 쓸 수 있다."고 하면서 '구해 본다, 더해 줬다'의 경우 '구해본다, 더해줬다'와 같이 붙여 쓸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면 본용언이 파생어인 경우라도 보조 용언을 붙여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설에서는 '-해' 형태로 줄어든 예시만을 들고 있을 뿐 '구하여본다, 더하여줬다'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여'가 붙은 용언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3. '띄다'는 '띄우다'의 준말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띄어 쓰다'와 '띄워 쓰다'는 각각 '띄다'와 '띄우다'를 사용한 동사 연속 구성으로서 두 가지 표현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의하신 두 가지 표현이 모두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띄어쓰기'라는 합성어는 이 '띄다'를 포함하고 있을 뿐, '띄우다'를 포함한 합성어 '띄워쓰기'는 존재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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