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가나다 상세보기
구두는 순우리말로 봐야 하나요?
대표적인 귀화어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둣방’은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은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한글 맞춤법 제30항)에 따라 ‘구두방’으로 적지 않고 ‘구둣방’으로 적는다.
이 설명을 보니 순우리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귀화어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온 말은 대부분 순우리말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답변]구둣방
안녕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두’는 어원적으로는 일본어에서 온 차용어이지만, 현행 맞춤법 체계에서는 고유어에 준하여 다루어집니다. 다만 이를 곧바로 ‘순우리말’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규범 적용상 고유어와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순우리말은 우리말 중에서 고유어, 즉 중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 아닌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 ‘하늘’, ‘땅’, ‘꽃잎’, ‘달맞이’ 등과 같이 한자어나 외래어가 섞이지 않은 순수 토박이말이 이에 해당합니다.
어휘 분류와 관련하여, <표준국어대사전> 및 편찬 지침에서는 한국어 어휘를 크게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누어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차용어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사용되면서 원어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지고, 국어의 음운·형태 체계 안에 완전히 정착한 경우에는 외래어로 인식되지 않아 원어를 밝히지 않고 고유어처럼 처리되며 어원에서 원어 정보를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두’, ‘고무’, ‘빵’ 등이 이러한 예에 해당하며, 이 단어들은 어원적으로는 외래 기원이 있으나, 현대 국어 사용자에게 외래어라는 의식이 거의 없고, 국어 내부의 어휘처럼 활용·합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구둣방’의 표기에서도 ‘구두’를 한자어가 아닌 일반 단일어(고유어에 준하는 어휘)로 보아 ‘순우리말 + 한자어’의 결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발음상 된소리가 나는 것을 반영하여 ‘구둣방’으로 적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두’가 사이시옷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어원적 의미에서 순수한 고유어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현대 국어의 어휘 체계 안에서 고유어와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귀화어로 사전에 등재된 말을 모두 순우리말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어원적 관점과 규범 적용상의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원적으로는 외래 기원의 차용어이나, 규범 적용과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고유어와 구별하지 않고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