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온라인가나다 상세보기

"졸라" 라는 표현이 폭언에 해당되나요?

작성자 신현도 등록일 2025. 8. 1. 조회수 1,758

창구에서 보안창 너머에 있는 직원에게 강하게 항의하면서

"졸라" 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졸라" 라는 표현이 비속어 인 것은 알겠는데.. 


폭언에까지 해당하는 지요?



해석 부탁드립니다. 

[답변]표현

답변자 온라인가나다 답변일 2025. 8. 4.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것과 같은 언어 예절은 언어 표현의 사전적 의미나 어문 규범으로 명확히 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폭언'은 '난폭하게 말함. 또는 그런 말'로 풀이되는데, 그 기준이 명확히 있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비밀번호 확인

닫기

질문 작성 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