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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면, 짜장면 연혁 등 질문입니다.
자장면 짜장면 관련입니다.
o 이전에 쓰던 짜장면이 틀린 말이 된 계기와 관련하여
“1986년 국어연구소(당시 국어원)는 'zh음을 ㅈ으로 쓴다'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자장면을 유일한 표준어로 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1950년대 이후부터 많은 이들이 써왔던 '짜장면'은 졸지에 틀린 말이 됐다.”고 설명이 됩니다.
①- 그렇다면 외래어 표기 고시는 언제 처음 되었는지요?
보통은 한국어 4대 어문규범이 1988년도에 모두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즉 짜장면이 틀린 말로 바뀌었던 시점이 1986년인지, 어문규범 고시된 연도로 인식되는 1988년인지 모르겠어요.
②- 짜장면이 2011년 외래어 표기 개정으로 복수 표준말에 포섭되었다는데
현재 외래어 표기 1장 4항에 원칙이 나오면서 짜장면도 복수표준말이 된다는 규정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표기 규정 중 이 부분을 알려주세요?
외래어 표기 등 한국어어문규범은 개정 연혁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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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읍 니다’/ ‘-습니다’ 관련하여
1988년 어문규정을 개정하면서(시행은 1989년 3월) 기존에 ‘-읍 니다’로 기재하던 것을 ‘-습니다’로 바꾸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4대 어문 규정 중 한글맞춤법인지, 아니면 표준어 규정 어느 부분에 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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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대 어문 규정의 최초 고시와 발효 시점은 언제인지요?
① 4대 어문 규정인 한글 맞춤법, 표준어 표기,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최초고시와 발표시점은 언제인지요?
② 그 이전에 적용되던 규정명은 어떻게 되며, 그 이전에 규정이 없는 분야도 있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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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글 맞춤법
① 제4장 제3절 제19항- 2에서
2017년 개정 고시 때 기존에 있던 ‘만듦’이 삭제되었는데 그 결과 무엇이 달라지는지요? 만들다의 명사형이 ‘만듦’이라는 점은 지금도 옳은 표현이라고 알고 있어서 말입니다.
② 부나비(불나비), 소나무(솔나무)가 삭제되었는데 이는 결국 부나비-불나비, 소나무-솔나무 모두 인정하는 복수 표준어가 되었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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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띄어쓰기에 대하여
한글맞춤법 2017년 개정 조항을 보면 기존에 ‘소리나는’식의 표현이 ‘소리∨나는’식으로 한 자 띄어 쓰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일반적 관점에서 보면 소리가 나다라는 표현이 거의 소리나다라는 식으로 관용적 표현이 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굳이 다시 한자 띄어 쓰도록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붙여쓰기, 띄어쓰기 등에 얼마든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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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근거는 관용성 활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변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외래어 표기법 외
안녕하십니까?
1. '외래어 표기법'은 1986년 1월 7일 고시된 것이 맞습니다. 국립 국어원 누리집의 '어문 규범'에서 어문 규범 제목의 화살표를 누르시면 각 어문 규범별 시행 일자와 내용, 조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의 어문 규범이 동시에 고시된 것은 아니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2011년에 '짜장면'이 맞는 표기로 인정된 것은 맞으나, 이러한 내용이 '외래어 표기법' 자체를 변경하여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외래어 표기법과 같은 어문 규범이 개정되어 연혁으로 남는 것은 어문 규범의 본항이나 본항의 예시 등 규범 자체가 변경되었을 때이며, 일부 개별 외래어의 표기를 인정한 것만으로 규정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3. 1989년에 시행된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은 당시 국립 국어 연구원에서 1988년에 새로 제정한 것이므로, 그 이전에 어떠한 표기가 맞는지를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에서 이에 대해 별도로 다루는 바는 없습니다. 그 이전에 관습적으로 써 오던 표기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것을 '바꾸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4.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립 국어원 누리집의 어문 규범별 연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은 1989년 3월 1일에 최초로 시행되었고, 외래어 표기법은 1986년 1월 7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1984년 1월 13일에 시행되었습니다. 한편 그 이전에는 국립 국어 연구원과 같은 국가 기관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해 둔 바는 없습니다.
5. '만듦'이 예시로 들어 있던 한글 맞춤법 제19항의 2는 접미사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듦'은 접미사 '-ㅁ'이 결합하여 명사화된 파생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용례는 삭제되었습니다. 명사형 어미 '-ㅁ'이 결합된 '만듦'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6. '부나비/소나무'가 용례에서 빠지게 된 것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불나비'와 '솔나무'가 각각 "'부나비/소나무'의 원말"이라고 풀이되어 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원말'이라고 적힌 것이 반드시 표준어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간혹 사전에 오래전에 사용되던 표현이 올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어 삭제한 것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7. '소리 나다'는 한 단어로 인정된 적이 없으며 '나다'를 앞말에 붙여 쓸 근거도 없기 때문에, '소리 나다'는 원래부터 원칙적으로 이와 같이 띄어 씀이 적절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한글 맞춤법 조항에서는 이를 붙여 쓰고 있어서 오류를 수정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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