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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와 연말년시

작성자 김성완 등록일 2023. 12. 9. 조회수 6,295

두음법칙이 맨 앞에만 적용된다고 하면 '연말년시'가 맞아야 하는데, 표준어는 왜 "연말 연시'처럼 띄어쓰기 하는 것도 아닌데  붙여쓰기로  '연말연시'인지 모르겠습니다.

'남여공학'이 아니라 '남녀공학'이 표준어잖아요.

[답변]표기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3. 12. 13.

안녕하십니까?

한글 맞춤법 제10항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에 따라 '연말연시'는 이와 같이 적습니다. 아래에 해당 조항과 해설을 첨부해 드리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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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 맞춤법 제10항
  •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여자(女子)녀자유대(紐帶)뉴대
    연세(年歲)년세이토(泥土)니토
    요소(尿素)뇨소익명(匿名)닉명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냐, 녀’ 음을 인정한다.
    • 냥(兩)
    • 냥쭝(兩-)
    • 년(年)(몇 년)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 남녀(男女)
    • 당뇨(糖尿)
    • 결뉴(結紐)
    • 은닉(隱匿)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 신여성(新女性)
    • 공염불(空念佛)
    • 남존여비(男尊女卑)
    [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 2에 준하여 적는다.
    • 한국여자대학
    • 대한요소비료회사
    해설

    제10항~제12항에서는 국어의 두음 법칙을 규정하였다. 두음 법칙은 단어의 첫머리에 특정한 소리가 출현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녀, 뇨, 뉴, 니’를 포함하는 한자어 음절이 단어 첫머리에 올 때는 ‘ㄴ’이 나타나지 못하여 ‘여, 요, 유, 이’의 형태로 실현되는데, 이 조항에서는 이러한 두음 법칙의 내용을 규정하였다.

    • 연도(年度)
    • 열반(涅槃)
    • 요도(尿道)
    • 이승(尼僧)
    • 이공(泥工)
    • 익사(溺死)

    그런데 여기에는 예외가 있다. 한자어 음절이 ‘녀, 뇨, 뉴, 니’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의존 명사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의존 명사는 독립적으로 쓰이기보다는 그 앞의 말과 연결되어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즉 ‘냥, 냥쭝, 년’ 등과 같은 의존 명사는 한글 맞춤법 제42항에 따라 앞말과 띄어 쓰지만 언제나 의존하는 대상과 하나의 단위로 쓰인다. 이러한 이유로 이 말들은 독립된 단어로 잘 인식되지 않고, 그 결과 단어의 첫머리에도 ‘연도, 열반’ 등과 달리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 십 년
    • 금 한 냥
    • 은 두 냥쭝

    따라서 ‘年’, ‘年度’처럼 의존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명사로 쓰이기도 하는 한자어의 경우에는 두음 법칙의 적용에서 차이가 난다. ‘년, 년도’가 의존 명사라면 ‘연, 연도’는 명사이다.

    • 연 강수량(명사)

    • 일 년(의존 명사)

    • 생산 연도(명사)

    • 2018 년도(의존 명사)

    [붙임 1]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적는 것이다.

    • 소녀(少女)
    • 만년(晩年)
    • 배뇨(排尿)

    • 비구니(比丘尼)
    • 운니(雲泥)
    • 탐닉(耽溺)

    [붙임 2] ‘신-여성, 구-여성, 공-염불’은 이미 두음 법칙이 적용된 자립적인 명사 ‘여성, 염불’에 ‘신-, 구-, 공-’이 결합한 구조이므로 ‘신여성, 구여성, 공염불’로 적는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라고 한 것은 ‘신(新), 구(舊)’와 같은 한자를 접두사로만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실제로 ‘구(舊)’는 ‘구 시민 회관’과 같은 구성에서는 관형사로도 쓰인다. ‘남존­-여비, 남부-­여대’ 등은 엄밀히 말하면 합성어는 아니지만, ‘남존’, ‘여비’, ‘남부’, ‘여대’ 등이 마치 단어와 같이 인식되어 두음 법칙이 적용된 형태로 굳어져 쓰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신년도, 구년도’ 등은 발음이 [신년도], [구ː년도]이며 ‘신년­-도, 구년-­도’로 분석되는 구조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결합된 각 단어를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따라서 ‘한국 여자 농구 연맹’을 붙여서 쓰면 ‘한국여자농구연맹’이 된다.

    더 알아보기

    두음 법칙의 적용

    두음 법칙의 적용에 차이가 있는 ‘연도’와 ‘년도’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이러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年度)
    「명사」 사무나 회계 결산 따위의 처리를 위하여 편의상 구분한 일 년 동안의 기간. 또는 앞의 말에 해당하는 그해. ¶ 졸업 연도/제작 연도.
    년도(年度)
    「의존명사」((해를 뜻하는 말 뒤에 쓰여)) 일정한 기간 단위로서의 그해. ¶ 1985년도 출생자/1970년도 졸업식/1990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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