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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띄어쓰기
책을 읽다가 ‘두시 이 분 전’과 ‘두시 이십분’을 보았습니다.
‘두시’는 붙였고 ‘이 분’ 은 띄었고, 또 ‘두시’와 ‘이십분’은 둘 다 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시 이 분 전’ ‘두 시 이십 분’ 과 같이 띄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띄어 쓰기가 맞는지요?
※이동통신 기기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답변]띄어쓰기
안녕하십니까?
'두 시 이 분', '두 시 이십 분'으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시각은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므로 '두시 이분', '두시 이십분'으로 쓰는 것도 허용됩니다. 아래에 이와 관련한 한글 맞춤법 제43항의 내용을 첨부해 드리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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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맞춤법 제43항
- 한 개
- 차 한 대
- 금 서 돈
- 소 한 마리
- 옷 한 벌
- 열 살
- 조기 한 손
- 연필 한 자루
- 버선 한 죽
- 집 한 채
- 신 두 켤레
- 북어 한 쾌
- 두시 삼십분 오초
- 제일과
- 삼학년
- 육층
- 1446년 10월 9일
- 2대대
- 16동 502호
- 제1실습실
- 80원
- 10개
- 7미터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의존 명사이든 자립 명사이든 하나의 단어로 인정되는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① 의존 명사
- 나무 한 그루
- 고기 두 근
- 자동차 네 대
- 금 서 돈
- 토끼 두 마리
- 논 두 마지기
- 쌀 서 말
- 물 한 모금
- 밥 두어 술
- 종이 석 장
- 집 세 채
- 배 열세 척
- 밤 한 톨
- 김 네 톳
- 전화 한 통
② 자립 명사
- 국수 한 그릇
- 맥주 세 병
- 학생 한 사람
- 꽃 한 송이
- 흙 한 줌
- 풀 한 포기
다만, 수 관형사 뒤에 단위 명사가 붙어서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 제일 편(원칙) / 제일편(허용)
- 제삼 장(원칙) / 제삼장(허용)
- 제7 항(원칙) / 제7항(허용)
- 제10 조(원칙) / 제10조(허용)
위의 예에서 ‘제-’가 생략된 경우라도 차례를 나타내는 말일 때는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다.
- (제)이십칠 대(원칙) / 이십칠대(허용)
- (제)오십팔 회(원칙) / 오십팔회(허용)
- (제)육십칠 번(원칙) / 육십칠번(허용)
- (제)구십삼 차(원칙) / 구십삼차(허용)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다.
- (제)구 사단(원칙) / 구사단(허용)
- (제)1 연구실(원칙) / 1연구실(허용)
- (제)칠 연대(원칙) / 칠연대(허용)
- (제)삼 층(원칙) / 삼층(허용)
- (제)16 통(원칙) / 16통(허용)
- (제)274 번지(원칙) / 274번지(허용)
또 연월일, 시각 등도 붙여 쓸 수 있는데, 이들은 ‘제-’가 붙지는 않지만 차례나 순서 개념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 이천십팔 년 오 월 이십 일(원칙) / 이천십팔년 오월 이십일(허용)
- 여덟 시 오십구 분(원칙) / 여덟시 오십구분(허용)
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을 때에도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의 명사는 자립 명사든 의존 명사든 상관이 없다. 이것은 붙여 쓰는 것이 가독성이 높아서 실제로 붙여 쓰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2 시간(원칙) / 2시간(허용)
- 2 음절(원칙) / 2음절(허용)
- 20 병(원칙) / 20병(허용)
- 30 킬로미터(원칙) / 30킬로미터(허용)
- 10 명(원칙) / 10명(허용)
- 2 학년(원칙) / 2학년(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