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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띄어쓰기

작성자 박승정 등록일 2025. 9. 16. 조회수 30

책을 읽다가 ‘두시 이 분 전’과 ‘두시 이십분’을 보았습니다.

‘두시’는 붙였고 ‘이 분’ 은 띄었고, 또 ‘두시’와 ‘이십분’은  둘 다 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시  이 분 전’ ‘두 시 이십 분’ 과 같이 띄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띄어 쓰기가 맞는지요? 




※이동통신 기기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답변]띄어쓰기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5. 9. 17.

안녕하십니까?

'두 시 이 분', '두 시 이십 분'으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시각은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므로 '두시 이분', '두시 이십분'으로 쓰는 것도 허용됩니다. 아래에 이와 관련한 한글 맞춤법 제43항의 내용을 첨부해 드리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한글 맞춤법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 차 한
  • 금 서
  • 소 한 마리
  • 옷 한
  • 조기 한
  • 연필 한 자루
  • 버선 한
  • 집 한
  • 신 두 켤레
  • 북어 한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 삼십
  • 제일
  • 학년
  • 1446 10 9
  • 2대대
  • 16 502
  • 제1실습실
  • 80
  • 10
  • 7미터
해설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의존 명사이든 자립 명사이든 하나의 단어로 인정되는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① 의존 명사

  • 나무 한 그루
  • 고기 두 근
  • 자동차 네 대
  • 금 서 돈
  • 토끼 두 마리
  • 논 두 마지기
  • 쌀 서 말
  • 물 한 모금
  • 밥 두어 술
  • 종이 석 장
  • 집 세 채
  • 배 열세 척
  • 밤 한 톨
  • 김 네 톳
  • 전화 한 통

② 자립 명사

  • 국수 한 그릇
  • 맥주 세 병
  • 학생 한 사람
  • 꽃 한 송이
  • 흙 한 줌
  • 풀 한 포기

다만, 수 관형사 뒤에 단위 명사가 붙어서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 제일 편(원칙) / 제일편(허용)
  • 제삼 장(원칙) / 제삼장(허용)
  • 제7 항(원칙) / 제7항(허용)
  • 제10 조(원칙) / 제10조(허용)

위의 예에서 ‘제-’가 생략된 경우라도 차례를 나타내는 말일 때는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다.

  • (제)이십칠 대(원칙) / 이십칠대(허용)
  • (제)오십팔 회(원칙) / 오십팔회(허용)
  • (제)육십칠 번(원칙) / 육십칠번(허용)
  • (제)구십삼 차(원칙) / 구십삼차(허용)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다.

  • (제)구 사단(원칙) / 구사단(허용)
  • (제)1 연구실(원칙) / 1연구실(허용)
  • (제)칠 연대(원칙) / 칠연대(허용)
  • (제)삼 층(원칙) / 삼층(허용)
  • (제)16 통(원칙) / 16통(허용)
  • (제)274 번지(원칙) / 274번지(허용)

또 연월일, 시각 등도 붙여 쓸 수 있는데, 이들은 ‘제-’가 붙지는 않지만 차례나 순서 개념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 이천십팔 년 오 월 이십 일(원칙) / 이천십팔년 오월 이십일(허용)
  • 여덟 시 오십구 분(원칙) / 여덟시 오십구분(허용)

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을 때에도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의 명사는 자립 명사든 의존 명사든 상관이 없다. 이것은 붙여 쓰는 것이 가독성이 높아서 실제로 붙여 쓰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2 시간(원칙) / 2시간(허용)
  • 2 음절(원칙) / 2음절(허용)
  • 20 병(원칙) / 20병(허용)
  • 30 킬로미터(원칙) / 30킬로미터(허용)
  • 10 명(원칙) / 10명(허용)
  • 2 학년(원칙) / 2학년(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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