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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다

작성자 호식이두 등록일 2026. 5. 20. 조회수 22

안녕하세요. 부여하다의 의미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부여하는 주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만을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주권을 부여하다'라고 하면 그 주권을 부여하고 있는 주체가 꼭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할까요?




※이동통신 기기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답변]답변

답변자 온라인가나다 답변일 2026. 5. 21.

안녕하십니까?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여하다'는 '사람에게 권리·명예·임무 따위를 지니도록 해 주거나, 사물이나 일에 가치·의의 따위를 붙여 주다' 또는 '나누어 주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여하다'의 주체가 부여하는 대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사전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전에 제시된 예문 '졸업 여행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다.'와 '시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다.'에서는 부여하는 주체가 부여하는 대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석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부여하는 주체가 그 대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맥락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고 '부여하다'의 뜻풀이에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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