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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이 3가지 일때 격년의 적용 의미

작성자 김명진 등록일 2026. 3. 6. 조회수 266

안녕하세요!

비교대상이 없거나 비교대상이 두가지 일때는 의미를 쉽게 알수있는데, 비교대상이 3가지 일때는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전적의미에서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3가지가 상호 섞이지 않고 다르게 구분되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서)


(문의할 규정 내용)

학과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1년에 1회 시험을 받아야한다. 단, 두개 학과 이상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경우에는 학과별 격년으로 받아야한다.


(격년 문의내용)

어떤 선생님이 국어, 사회 두과목을 가르치는 상황이라면, 올해는 국어, 내년에는 사회, 후년에는 국어 순으로 시험을 실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국어, 사회, 국사 세과목을 가르치고 있다면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올해는 국어, 내년은 사회, 다음해는 국사, 그다음해는 국어 순으로 적용해야 하는지...(3년 주기로)

 - 올해는 국어를 시험봤으면 내년에는 사회와 국사를, 다음해는 국어, 그다음해는 사회와 국사를 적용해야 하는지?(모든 과목을 2년 주기로)


(참고: 사전적 의미)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한 해 이상 서로 통하지 않고 지냄

한 해를 거름. 또는 한 해씩 거름


[답변]'격년'의 해석

답변자 온라인가나다 답변일 2026. 3. 9.

안녕하십니까?

온라인가나다에서는 법령이나 규정에 대한 해석과 같이 유관 기관의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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