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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사용하다, 심층 취재하다, 강제 연행되다, 긴급 이송되다

작성자 소주영 등록일 2026. 2. 27. 조회수 113

o 피침해 형태로는 현지에 등록된 지재권을 무단 사용한 경우에 80%에 달해 가장 컸으며 현지에 등록된 지재권 무단 유통, 현지에 등록된 지재권과 유사한 지재권 출원 사용, 현지에 미등록한 지재권 무단 선출원 등의 순이었다.≪디지털타임스 2010년 4월≫


o 언론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은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심층 취재하여 공중에 알려야 한다.


일본 식민 지배하에서 강제 연행되거나 정치 난민화된 역사의 희생자들이 대부분인 재일 동포 60만 명의 국적은 한국이며 한국 여권을 갖고 여행을 다닌다.≪프레시안 2002년 11월≫


20일 오전 6시 20분께 울릉도에서 과출혈로 위험에 빠진 O모 씨가 해경 경비함을 통해 동해 묵호항으로 긴급 이송돼,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연합뉴스 2007년 7월≫


우리말샘에 나오는 위 용례들에서 밑줄로 표시된 부분의 띄어쓰기가 바른지 검토하여 주시고, 

1. 띄어쓰기가 틀렸으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런 유형의 띄어쓰기 오류가 다른 용례에도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모두 찾아서 바로잡는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런 유형의 띄어쓰기는 아예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국어원에서도 제대로 못하는 띄어쓰기를 일반 국민이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요? 

[답변][2차답변] '하다'의 띄어쓰기

답변자 온라인가나다 답변일 2026. 3. 6.

안녕하십니까?

1. 밑줄로 표시하신 네 용례 모두 앞 명사가 뒤의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이므로 ‘무단 사용 한’, ‘심층 취재 하여’, ‘강제 연행 되거나’, ‘긴급 이송 돼’로 쓰는 것이 바릅니다. ‘무단 사용’, ‘심층 취재’, ‘강제 연행’, ‘긴급 이송’이 하나의 단위이므로 그 뒤에 쓰인 ‘하다/되다’는 앞에 쓰인 구와 띄어 씁니다. 제시하신 용례의 상당수가 기사에 사용된 내용이 그대로 사전에 실린 것으로 보이며, 말씀하신 사항을 담당 부서에 전달하여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사전 담당 부서에서 사전과 관련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사전에서 다루는 정보의 양이 방대하여 모두 검토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사전에 오표기가 있을 경우 제보해 주시면 검토 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3. 말씀하신 내용은 건의 사항으로 보이므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통사 구조를 고려한 띄어쓰기를 일괄 붙여 쓰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띄어쓰기와 관련하여서는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1’의 196-1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편찬 지침'으로 검색하시면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1"에 대한 한글 파일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차답변]

안녕하십니까?
앞서 답변드린 1번 항목과 관련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띄어쓰기를 사전에 수정하여 반영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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