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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해석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조조 등록일 2026. 1. 8. 조회수 21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 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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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장을 해석 할때, 저는 두가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1. 외모개선 목적이 치료이면서


(앞의 조건이 충족되고)

2. 국민건강 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즉, 앞의 조건이 만족 되어야지, 뒤의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으며,

두 가지 조건이 둘 다 맞을때,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만족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의 해석이 틀린건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법적이나, 조항등은 신경쓰지마시고, 문장에 대해서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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