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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어의 기준
작성자
국어
등록일
2025. 10. 17.
조회수
31
안녕하세요, 현재 문서 검수 작업 중에 띄어쓰기 검수 관련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어의 경우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씀도 허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하여 전문어의 기준은 매우 모호한 것 같아, 여러 띄어쓰기 및 붙여쓰기가 혼재되어 있는 문서에서 기준을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혹시 전문어 규칙이나 전문어 모음 사전 등이 별도로 있는가요?
아래와 같은 단어들이 어렵습니다.
-수명주기
-처리위탁
-정보주체
-권리보장
-영향평가
-분쟁조정
-자기결정권
-차량출입기록
-민감정보
-제반서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조치
[답변]띄어쓰기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5. 10. 20.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띄어쓰기는 국립국어원 누리집(홈페이지) 사전을 이용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 용어나 고유 명사는 아시는 대로 띄거나 붙일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대하여는 사전에서 ^ 기호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보호^조치 법률 경찰관이 행동이 수상한 사람, 길 잃은 아이, 정신 장애인, 술 취한 사람 등을 경찰 기관이나 병원에 인도하는 조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