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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 뜻 관련 문의
작성자
직장인
등록일
2025. 9. 26.
조회수
27,008
송부라는 뜻이 국어사전에서는 '편지나 물품 따위를 부치어 보냄.'으로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편지나 물품 따위가 아닌 이메일이나 엑셀 파일 등의 자료를 전달할 때 ~자료 송부드립니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건가요??
[답변]송부
답변자
온라인가나다
답변일
2025. 9. 29.
안녕하십니까?
'자료를 송부드립니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송부/송부하다'를 편지나 물품에 한정하여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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