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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 뜻 관련 문의

작성자 직장인 등록일 2025. 9. 26. 조회수 27,008
송부라는 뜻이 국어사전에서는 '편지나 물품 따위를 부치어 보냄.'으로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편지나 물품 따위가 아닌 이메일이나 엑셀 파일 등의 자료를 전달할 때 ~자료 송부드립니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건가요??

[답변]송부

답변자 온라인가나다 답변일 2025. 9. 29.

안녕하십니까?

'자료를 송부드립니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송부/송부하다'를 편지나 물품에 한정하여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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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부(送付원어 보기)

    「명사」

    편지나 물품 따위를 부치어 보냄.

    • 송부를 받다.
    • 송부를 요청하다.
    • 아내는 휴직을 위해 필요한 서류의 송부를 동료 직원에게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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