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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雇傭)하다 뜻풀이
고용-하다3(雇傭하다)
「동사」
【…을】
삯을 주고 남의 일을 하게 하다.
<질문>
1. 위 뜻풀이를 보면, '품삯은 내가 부담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을 하도록 하다'로 해석되는데 맞는 해석인지요?
2. 위 뜻풀이에 이상이 없다면,
① '고용-하다2(雇用하다)'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② 고용3(雇傭)과 '고용-하다3(雇傭하다)'의 뜻풀이에 차이가 발견되는데(주체가 다름), 왜 그런가요?
③ 정부 부처의 하나인 '고용노동부'의 '고용'은 어느 뜻풀이의 '고용'을 써야 하는지요?
[답변]의미→[2차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관련 부서에 문의한 후 2차 답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남기기까지 많은 시일이 걸릴 수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차답변]
답변자 퇴직 등으로 추가 답변이 늦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1, 2번 질문과 관련해서는 '고용3(雇傭)'에 준해 '고용하다3'의 뜻풀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정안을 사정정보보완심의회에 올렸으나, 부수적으로 더 보완할 사항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자료를 보완해 다음 정보보완심의회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보보완심의회를 통과하면 사전에 바로 반영될 것입니다.
3번 질문과 관련해서는 '고용 노동부'에는 노동자 입장에서 쓰는 '고용3(雇傭)'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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