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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에서 붙임과 첨부의 차이

작성자 장다혜 등록일 2025. 8. 29. 조회수 37

안녕하세요.

공문에서 첨부하는 파일이 있을 때 공문 하단에 쓰는 붙임과 첨부 표기에 대해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어떤 공문에는 첨부라고 표기하고 어떤 공문에는 붙임이라고 표기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뭘까요?

해당 홈페이지 다듬은 말 부분에 첨부 서류->붙임 서류라고 나와있는 것으로 봐서는

첨부 대신 붙임을 쓰는 것을 권고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각자 쓰임새가 다른 것이라면 어떤 경우에 어떤 표기로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표현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5. 9. 2.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바는 어문 규범이나 사전에서 근거를 찾기 어렵고, 공문서 작성 관련 내용을 담은 "행정업무운영 편람"(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을 참고하실 수 있어, 해당 부분을 발췌하여 아래에 보입니다.

3) 첨부물의 표시(규칙 제4조제4항)

문서에 서식·유가증권·참고서류, 그 밖의 문서나 물품이 첨부되는 때에는 본문이 끝난 줄 다음에 “붙임”의 표시를 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쓰되 (예시1), 첨부물이 두 가지 이상인 때에는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예시2)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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