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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박지선 등록일 2025. 8. 29. 조회수 22
  • 사업기간 : 2025년 ~ 계속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 사업대상: 연수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3개월 이상 실거주하는 산모 또는 배우자
    •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에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
    • ※ 신청 후 대상자 확정·지급시까지 타시군구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함
  • 사업내용: 산모 1인당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역화폐(연수e음 정책수당) 지원
  •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안녕하세요, 상기와 같이 연수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대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위와 같이 고시되어 있는 사업대상

(연수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3개월 이상 실거주하는 산모 또는 배우자)에서


1. 연수구에 신생아 출생등록 후 3개월 이상 실거주한 산모 또는 배우자가 지원사업 대상 인지?

2. 3개월 이상 연수구에 실거주한 산모 또는 배우자 중 연수구에 신생아 등록한 자가 지원사업 대상인지? 

3. 연수구에 신생아등록 1개월 전 ~ 신생아등록 후 2개월 내 산모 또는 배우자가 지원사업 대상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의미 해석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5. 9. 1.

안녕하십니까?

게시판에서 공지해 드린 것처럼, 온라인 가나다에서는 법률 및 규정의 해석, 시험 문제의 정답 판정 등 소관 기관 해석이 필요한 사안에는 답변해 드리기 어려우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의미는 해당 문구를 작성한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셨으나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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