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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높임의 과도한 사용의 기준
작성자
이지호
등록일
2025. 6. 21.
조회수
17
간접높임은 높여야 하는 사람과 밀접하게 관련된 대상을 높이는 것으로 여기서의 대상은 높이고자 하는 사람의 신체 일부, 소유물, 생각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소유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질문을 남깁니다.
소유물 또한 높임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때,
"고객님, 음료수 나오셨습니다." 또는 "고객님의 옷은 이번에 나온 신상품이세요."의 문장에서 이 음료수와 옷을 고객의 소유물로 본다면 이 문장은 간접높임이 실현된 문장이기 때문에 올바른 문장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이동통신 기기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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