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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의 명확한 의미
작성자
한글사랑
등록일
2025. 4. 23.
조회수
4,431
안녕하세요. 질의 드립니다.
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회사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연임은 연달아 임기를 맡을 경우라고 알고 있는데
만일 3대 집행부에 임원으로 취임한 자가 4대에는 임기가 종료되었고, 5대에 다시 취임하였는데, 위의 연임의 의미가 제가 생각한대로 연달아로 봐야 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의미
답변자
온라인가나다
답변일
2025. 4. 23.
안녕하십니까?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름'을 의미하므로 사전 뜻풀이를 토대로 해석하면 제시하신 맥락에서도 '연임'을 쓸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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