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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앞에 붙는 말에 대해

작성자 이유진 등록일 2025. 4. 22. 조회수 2,495

당사자는 '자기(그 사람 자신)' 또는 '자신(바로 그 사람)'이나 '본인(어떤 일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해당되는 사람)' 등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붙는 말이 사람을 뜻하는 '-인'이나 '-자'가 되는 것은 중복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피해 당사자 / 장애 당사자/ 계약 당사자 같은 말이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피해자 당사자/ 장애인 당사자 / 계약자 당사자라고 쓰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계약 당사자

답변자 온라인가나다 답변일 2025. 4. 23.

안녕하십니까?

아래에 보인 법률 전문 용어는 그 쓰임대로 쓰시면 되겠고, 전문 용어로 굳어지지 않은 경우도 이에 준하여 표현이 구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피해^당사자 법률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계약^당사자 법률 계약서에 기명하거나 날인함으로써 서로 간에 정해진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둘 이상의 주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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