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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에서 두음법칙
작성자
깡총깡총
등록일
2024. 12. 26.
조회수
3,326
이름의 끝 글자가 예를 들어
1. ㅇㅇ예 >ㅇㅇ례
2. ㅇㅇ님>ㅇㅇ임
3. ㅇㅇ율>ㅇㅇ률
4. ㅇㅇ년>ㅇㅇ연
이렇게 변경된 경우 1,2,3,4번 모두 두음법칙으로 인한 성명변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동통신 기기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답변]표기
답변자
온라인가나다
답변일
2024. 12. 27.
안녕하십니까?
'두음 법칙'의 개념은 아래와 같고, 단어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으므로, 본음이 '례, 님, 률, 년'이면 보이신 바와 같이 단어 첫머리 이외인 경우에서 본음대로 적습니다. 다만, 성명 표기에서 두음 법칙을 엄격히 적용하는지에 대하여는 따로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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