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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단어의 사용 범위

작성자 한국인 등록일 2024. 11. 18. 조회수 2,401

패륜이라는 단어는 오로지 자식이 부모에게 혹은 손 윗사람에게 해를 가했을

경우에만 사용하는 단어인가요?





패륜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 [인간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그러짐.

또는 그런 현상]으로 정의를 하고 있던 것과는 달리 일반적으로는 자식이 부모에게 해를 끼친 경우

패륜을 저지른 자식 혹은 패륜아라고 명칭하고 있어 정확한 사용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패륜

답변자 온라인가나다 답변일 2024. 11. 19.

안녕하십니까?

확인하신 '패륜'의 뜻 그대로 '인간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그러짐 또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문맥이라면 해당 단어를 쓸 수 있으므로 제시하신 경우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시하신 경우에 '패륜'이 많이 쓰임에 따라 용례도 그러한 경우가 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국어원 누리집 사전-우리말샘에서 '패륜'을 치시면 이 단어가 쓰인 예시 25개가 제시되니('용례 25'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단어 사용 맥락을 확인하시는 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패륜'의 비슷한말로 아래 단어들이 쓰인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비슷한말
배륜(背倫), 불륜(不倫), 상륜(傷倫), 역륜(逆倫), 파륜(破倫)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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