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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단어의 사용 범위
작성자
한국인
등록일
2024. 11. 18.
조회수
2,401
패륜이라는 단어는 오로지 자식이 부모에게 혹은 손 윗사람에게 해를 가했을
경우에만 사용하는 단어인가요?
패륜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 [인간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그러짐.
또는 그런 현상]으로 정의를 하고 있던 것과는 달리 일반적으로는 자식이 부모에게 해를 끼친 경우
패륜을 저지른 자식 혹은 패륜아라고 명칭하고 있어 정확한 사용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패륜
답변자
온라인가나다
답변일
2024. 11. 19.
안녕하십니까?
확인하신 '패륜'의 뜻 그대로 '인간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그러짐 또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문맥이라면 해당 단어를 쓸 수 있으므로 제시하신 경우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시하신 경우에 '패륜'이 많이 쓰임에 따라 용례도 그러한 경우가 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국어원 누리집 사전-우리말샘에서 '패륜'을 치시면 이 단어가 쓰인 예시 25개가 제시되니('용례 25'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단어 사용 맥락을 확인하시는 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패륜'의 비슷한말로 아래 단어들이 쓰인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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