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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어 확대의 근거 조항 질문
안녕하세요. 표준어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표준어 확대의 경우를 3가지를 나누어 설명하는데, 각 경우의 판단 기준이 된 한국어 어문 규범 조항을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찾아봤을 땐 눈초리-눈꼬리의 경우 표준어 사정 원칙 ~ 제5절 제19항 이라고 생각했고, 자장면-짜장면은 제23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간질이다-간지럽히다의 경우는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판단한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알려주시고, 결론적으로는 각 경우의 판단 기준이 된 한국어 어문 규범 조항을 알려주세요.
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표준어 추가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추가된 표준어의 경우,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으로 추가로 표준어로 인정한 것, 현재 표준어와 별도의 표준어로 추가로 인정한 것,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것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복수 표준어'는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둘 이상의 형태가 다 표준어로 인정될 때, 그 둘 이상의 표준어를 이르는 말인 반면, 별도 표준어는 기존의 표준어와 새로 추가된 표준어의 의미가 유사하기는 하나 동일하지는 않은 예들입니다. 즉, ‘별도 표준어’는 현재 표준어와는 뜻이나 어감이 달라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별도 표준어로 추가된 ‘걸판지다, 까탈스럽다’ 등은 각각의 기존 표준어인 ‘거방지다, 까다롭다’에 비하였을 때 의미가 유사하기는 하나 동일하지는 않은 경우인데 표준어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한편, ‘복수 표기’는 ‘택견/태껸’, ‘품새/품세’, ‘짜장면/자장면’ 등과 같이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수 표준형’은 비표준적인 것으로 다루어 왔던 표현 형식(활용형)을 표준형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하며 그 예로는 2016년에, ‘주책없다’에 대한 복수 표준형으로 ‘주책이다’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국어원 누리집의 ‘알림>보도 자료’에서 살펴보실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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