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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맞춤법 제47항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작성자 띄어쓰기 등록일 2024. 10. 28. 조회수 3,778

1.

한글맞춤법 제47항에 '놀아만 나는구나'라는 예가 있습니다. 이를 본 용언과 보조 용언의 결합으로 본다면, 조사가 없을 경우도 본 용언과 보조 용언의 관계로 '놀아 나다'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놀아나다'는 하나의 단어로 등재되어 있으니까요.


2.

역시 47항에서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시의 '그가 올 듯도 하다'나 '잘난 체를 한다'처럼 '듯하다'나 '체하다'의 중간에 조사가 들어가는 경우에 '의존 명사+조사' 뒤에 용언이 오는 경우가 되니 뒤에 오는 것을 보조 용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답변자 온라인가나다 답변일 2024. 10. 30.

안녕하십니까?

1. '놀아나다'와 같이 사전에 한 단어로 굳어져 올라 있는 경우라면 이처럼 붙여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굳이 떼어서 쓸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2. 해당 규정의 '해설'에서 "의존 명사 뒤에 조사가 붙은 경우는 보조 용언 구성이 아니라 의존 명사와 용언의 구성이므로 붙여 쓸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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