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가나다 상세보기
유모차/유아차의 어원과 적격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851209.html
유아차라는 단어는 윗 기사를 참조하면, 서울시에서 실시했던 ‘성평등 언어사전 시민 참여 캠페인’에서 처음 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는 유아차의 한자어 표기를 유아-차(乳兒車)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준어로 등록될 때 한자표기를 유아-차(乳兒車)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아3(乳兒)「명사」 젖을 먹는 어린아이.=젖먹이. 와의 모순점이 생깁니다.
유모차=유아차는 통상적으로 '신생아부터 5살까지'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조링크 : https://www.a-ha.io/questions/45f916927028a2de91586491c1ad580d/answers/4654b987e68806c0a15d236b0045ba83 - 박주영 육아아동전문가님의 답변)
(참조링크2 : https://www.a-ha.io/questions/4e173b54aab94828a30d0a0c703fe44d - 5인 이상 육아아동전문가분들의 답변)
그러나 유아3(乳兒), 즉 젖먹이는 WHO와 UNICEF 권고상 '의무적으로 6개월까지, 가능하면 생후 2년까지'이며, 대한모유수유의사회에서는 12개월까지를 모유수유의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http://www.medipharmhealth.co.kr/news/article.html?no=75596)
하여, 현 표준국어대사전의 유아-차(乳兒車)라는 표현에는 모순이 생깁니다.
1. 유아(乳兒)가 타는 차일 경우 - 3세부터 5세까지 유모차를 타는 연령대를 포괄할 수 없습니다.
2. 유아1(幼兒)「명사」 「1」 생후 1년부터 만 6세까지의 어린아이.가 타는 차일 경우 - 신생아부터 생후 1년미만까지의 어린아이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윗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유아차의 어원은 유아-차(乳兒車)가 적절합니까?
2. 만약 적절하다면, 유아3(乳兒)가 통상적이며 과학적으로 생후 2년까지의 '젖먹이 아이'를 설명하는 단어인데, 그 이후의 유모차 사용의 연령대를 포괄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올바른 표현입니까? 올바르다면, 어떠한 어문 규정을 근거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적절하지 못하며, 유아1(幼兒)-차의 의미로 개정해야 한다면, 신생아부터 생후 1년 미만까지의 연령대를 포괄하지 못하는 표현이라도 이는 올바른 표현입니까?올바르다면, 어떠한 어문 규정을 근거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표제어의 적격성
안녕하십니까?
표제어의 적격성을 온라인 가나다 게시판에서 판정하여 드릴 수는 없으며 문의하신 표제어와 관련한 어문 규정은 따로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올라 있는 표제어에 대하여 건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우리말샘의 '의견 제시'를 통하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정보를 드리면, '유아차'는 표준국어대사전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여러 사전에 이미 등재된 말이며, 표준국어대사전에 '유모차'와 '유아차'는 처음부터 같이 등재되어 있었고 동의어 관계에 있는 말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유모차'가 널리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