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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 모음

이 자료는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온라인가나다에서 묻고 답한 내용 중에서 뽑아 정리한 것입니다.

고유명사의 번역 표기

등록일 2020. 1. 16. 조회수 1,482
[질문] '해수욕장', '계곡', '공항', '공원' 등이 고유 명사와 같이 쓰일 경우 영어로 번역해서 표기하도록 용례집에 나온 것을 봤는데, 이는 어느 어문 규정에 근거를 둔 것인지요?
[답변] 고유 명사의 영어 번역은, 2015년에 문체부에서 고시한 '공공 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계곡이나 해변 같은 자연 지명은 이름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번역한 용어를 뒤에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항이나 공원 같은 인공 지명은 앞부분은 로마자로 표기하고 뒷부분은 번역하여 제시합니다. 따라서 '송추계곡'은 'Songchugyegok Valley'로 표기하고 '달성 공원'은 'Dalseong Park'와 같이 표기합니다. 참고로, 이 지침이 있기 전에 나온 용례집에서는 실용상 편의를 위해 제시했던 것으로, 앞으로는 '공공 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 지침'에 따라 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