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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 모음

이 자료는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온라인가나다에서 묻고 답한 내용 중에서 뽑아 정리한 것입니다.

'눈에 띄다'의 의미

등록일 2019. 12. 6. 조회수 1,173
[질문] '눈에 띄다'는 좋은 것에만 쓸 수 있는 것인지요? 가령 기사를 쓸 때 "혼인 감소 눈에 띄네."와 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혼인 감소 눈에 띄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관용구 '눈(에) 띄다'는 '두드러지게 드러나다'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서 특별한 의미상의 제약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의 그림 실력이 눈에 띈다."와 같이 긍정적인 내용에는 물론, "혼인 감소 눈에 띄네."와 같이 부정적인 내용에도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