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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은 2024년 신문 말뭉치 사업 입찰 공고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여 재공고하겠습니다.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24. 2. 13. 조회수 2037

국립국어원은 2024년 신문 말뭉치 사업 입찰 공고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여 재공고하겠습니다.


 

□ 국민일보가 2월 13일(화), “국립국어원 입찰 공고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해당 기사에서는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의 2024년 신문 말뭉치 사업 공고에서 예년과 달리 저작권자들에게 신문 기사 말뭉치의 저장, 복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권(번역 허용 매체의 경우 ‘번역’ 포함) 등 일체 권리에 대한 이용 허락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사실상 모든 권리를 내놓으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국어원은 2019년부터 한국어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신문 말뭉치 구축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신문 말뭉치 구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어원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이용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을 맺은 후 말뭉치 구축을 하고 있으며, 구축된 말뭉치 배포 시에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이용자에게 말뭉치 활용 범위 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공고문에 제시된 ‘2차적 저작물 작성권(번역 이용 허락)’ 허락은 저작권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공고문 내용이 자칫 모든 계약 매체들의 이용 허락 범위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2차적 저작물 작성권(번역 이용 허락)이 ‘번역 이용’을 허락하는 매체에 국한된 내용임을 명시하여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현재 상당수의 한국어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들의 개발에 국어원의 ‘모두의 말뭉치’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어원은 ‘저작권 이용 계약서’의 저작권 이용허락 범위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신문 말뭉치 구축 사업을 재공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어원은 한국어 이해·생성 능력이 우수한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신문 말뭉치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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