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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2차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심사 공고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13. 6. 3. 조회수 1569

2013년도 제2차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심사 공고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2차 한국어교원 양성기관(대학(원) 및 단기양성기관 등) 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3일
국립국어원장

 

 

1. 심사 신청 기간

ㅇ 1차 신청 기간: 2013. 7. 1. ~ 2013. 7. 5.

ㅇ 1차 심사 결과 발표: 2013. 7. 19.

ㅇ 재심사 신청 기간: 2013. 7. 22. ~ 2013. 7. 26.

ㅇ 2차 결과 발표(최종): 2013. 8. 9.

 

 

2. 대상 기관

ㅇ 한국어교육 전공과정이 개설된 대학 또는 대학원

(학부,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등 각 전공과정별)

ㅇ 학점은행제(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과목) 운영기관

ㅇ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기관(단기양성기관)

 

3. 심사 내용

ㅇ 교육과정 및 교과목이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과 시행규칙 별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 등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제2조 관련)에 해당되는지 등에 대해 심사

 

4. 신청 방법

가. 신규

①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에 접속

② 회원가입

※ 기관회원으로 가입(담당자의 공인인증서 등록 필요)

③ 심사신청 → 학위 및 비학위과정(기관)

 

나. 기존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에 접속 → 심사신청 → 학위 및 비학위과정(기관)

※ 비학위(양성)과정일 경우 새로운 과정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관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① 기관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내 정보 관리]에서 담당자 변경 요청

* 담당자: 대학 및 대학원은 각 전공과정의 학과장(또는 주임교수)이 지정한 자

단기양성기관은 운영 책임자가 지정한 자.

② 담당자 변경 승인 후, 신규 담당자의 공인인증서 등록

③ 심사 신청 → 학위 및 비학위과정(기관)

 

 

5. 심사 대상 및 제출 자료

심사 대상 및 제출 자료의 첫번째 구분은 대학 및 대학원/학점은행제 운영기관, 첫번째 심사 요청 대상은 전공과정 신규 개설 시, 제출 자료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입력)는(은) [시행규칙 별지 제 5호 서식]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과목별 강의 계획서 첨부(개별 양식,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한국어교육과정 확인신청서 첨부, 교수요목 첨부(개별 양식), 두번째 심사요청 대상은 교육과정 대폭 개편 시, 제출 자료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입력)는(은) 위의 “신규 개설”과 동일, 세번째 심사요청 대상은 교과목 신규(또는 개편) 개설, 제출 자료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입력)는(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개별 양식), 심사 신청할 교과목이 포함된 학습과목평가인정서 (교육부 발급) *학점은행제 기관에 한함, 두번째 구분은 단기 양성과정, 심사 요청 대상은 양성과정 신규 개설 또는 개편 시(수업시수, 교과목 등 변경 포함), 제출 자료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입력)는(은)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 첨부,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 양성과정 소개 첨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내려 받기 가능), 전체 비고는 이미 ‘적합’ 판정받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은 제외 (※ 단, 대폭 개편될 경우는 신청 필요)

 

※ 제출 자료 중에 한국어 교육 과목 확인신청서는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http://kteacher.korean.go.kr) 입력으로 갈음함.

[시행규칙 별지 서식]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내려 받기 가능함.

단, 해당하는 제출 자료는 입력 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함.

 

 

7. 문의처

ㅇ 심사 계획 및 진행: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진흥과

전화: 02-2669-9671~3

전송: 02-2669-9747

전자우편: kteacher@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의 ‘대학 및 단기양성기관 심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