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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2차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심사 공고
2013년도 제2차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심사 공고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2차 한국어교원 양성기관(대학(원) 및 단기양성기관 등) 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3일
국립국어원장
1. 심사 신청 기간
ㅇ 1차 신청 기간: 2013. 7. 1. ~ 2013. 7. 5.
ㅇ 1차 심사 결과 발표: 2013. 7. 19.
ㅇ 재심사 신청 기간: 2013. 7. 22. ~ 2013. 7. 26.
ㅇ 2차 결과 발표(최종): 2013. 8. 9.
2. 대상 기관
ㅇ 한국어교육 전공과정이 개설된 대학 또는 대학원
(학부,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등 각 전공과정별)
ㅇ 학점은행제(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과목) 운영기관
ㅇ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기관(단기양성기관)
3. 심사 내용
ㅇ 교육과정 및 교과목이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과 시행규칙 별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 등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제2조 관련)에 해당되는지 등에 대해 심사
4. 신청 방법
가. 신규
①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에 접속
② 회원가입
※ 기관회원으로 가입(담당자의 공인인증서 등록 필요)
③ 심사신청 → 학위 및 비학위과정(기관)
나. 기존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에 접속 → 심사신청 → 학위 및 비학위과정(기관)
※ 비학위(양성)과정일 경우 새로운 과정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관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① 기관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내 정보 관리]에서 담당자 변경 요청
* 담당자: 대학 및 대학원은 각 전공과정의 학과장(또는 주임교수)이 지정한 자
단기양성기관은 운영 책임자가 지정한 자.
② 담당자 변경 승인 후, 신규 담당자의 공인인증서 등록
③ 심사 신청 → 학위 및 비학위과정(기관)
5. 심사 대상 및 제출 자료
※ 제출 자료 중에 한국어 교육 과목 확인신청서는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http://kteacher.korean.go.kr) 입력으로 갈음함.
[시행규칙 별지 서식]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내려 받기 가능함.
단, 해당하는 제출 자료는 입력 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함.
7. 문의처
ㅇ 심사 계획 및 진행: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진흥과
전화: 02-2669-9671~3
전송: 02-2669-9747
전자우편: kteacher@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의 ‘대학 및 단기양성기관 심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