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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길)의 사이시옷 표기 원칙(8월 4일 결정)

작성자 국어연구원 등록일 2001. 8. 17. 조회수 3041

도로명(○○길)의 사이시옷 표기 원칙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지난 6월 20일 도로명(○○길)의 사이시옷 표기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공청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은 8월 4일 국어심의회에서 다시 한 번 심의를 거친 후 다음과 같이 도로명의 사이시옷 표기 원칙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원칙 '새주소 부여사업'의 하나로 새로 명명하고 있는 도로명 고유명사 '○○길'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
    기존의 표기결정 사항에 따른 표기
    개나리길/개나릿길개나리길
    경찰서길/경찰섯길경찰서길
    ○○여고길/○○여곳길○○여고길
  • 해설     '○○길'의 발음을 [○○낄]로 표준화하고, 복합어로 처리하여 사이시옷을 받쳐 적자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길'에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
    첫째, 새로 이름붙이는 도로명이기 때문에 현실 발음이 된소리라고 할 기존의 명확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
    둘째, 복합어에서만 된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도 된소리 발음이 날 수 있다.
    셋째, 도로명 '○○길'은 '개나리길', '개나리1길', '개나리2길'과 같이 '○○'+'길'로 분리되는 성질이 있어 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길'은 한글 맞춤법 제49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 명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일 수도 있다. 이러한 유형으로 아래와 같은 고유 명사를 들 수 있는데 '○○+길'도 보통명사와 보통명사가 결합하여 고유명사로 된 같은 유형의 것이다.
    예 :대한중학교청마고등학교피리유치원
    한마음아파트장미아파트소라아파트
    소망교회동대구시장청마루식당
    위와 같은 국어심의회의 다수 의견에 따라 '○○길'은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