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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학예연구직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작성자 국립국어원 마감일 등록일 2014. 4. 25. 조회수 3154

<국립국어원 공고 제2014-68호>

 

2014년도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직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국어원에서 근무할 학예연구직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 4. 25.
국립국어원장

 

1.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1992호)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137호) 및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4504호)

ㅇ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92호)

ㅇ 공무원 임용 규칙(안행부 예규 제75호)

ㅇ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안행부 예규 제43호)

ㅇ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임용 규칙(문화체육관광부 훈련 제220호)

 

2. 채용예정 선발인원 및 직급

직무군 직렬
(직류)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
인원
담당업무
학예

학예연구
(국어)

학예연구사 2명 국어 정책 전반에 관한 조사․연구 및 (한)국어능력 향상 관련 업무 등

 

3. 응시 자격: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2014. 5. 29. 예정)

가. 응시결격사유 등: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20세 이상(1994. 12. 31. 이전 출생자)

다. 복수국적자의 응시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라. 학력 및 경력(* 아래 응시자격 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6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

∙ 3년 이상 관련 분야 임용예정 계급상당경력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자
☞ 관련분야(학과): 국어국문학, 언어학, 국어교육학, 한국어교육학, 국어정책학
☞ 관련 직무분야: 국어·언어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한)국어능력 향상 관련 업무

<공 통>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

▪ 경력의 계산, 학위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학위의 범위>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마. 기타: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1차: 채용 자격 요건 및 구비 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ㅇ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공고상의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ㅇ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5배수 이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서류전형 심사기준: 자기소개서 및 연구(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직무경력, 직무 수행 적합성 및 성과 평가, 어학능력

나. 면접시험(2차)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ㅇ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방식: 담당예정 업무 관련 대면 질의 면접(개별면접), 다만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에 대하여는 주관식·약술형 평가 병행 실시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에 대한 주관식 약술형 평가 방법
- 문제분야: 국어정책론(필수), 국어음운론, 국어문법론, 일반언어학, 국어사, 국어교육론, 한국어교육론 중 1과목
- 문제 수 : 3문제 내외(필수과목 2문제, 선택과목 1문제)
- 답안 작성방법: 1문제당 A4 1장 내외
- 평가방법: 면접심사 당일 주관식 약술형 시험을 실시한 후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에 대하여 면접 심사위원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정요소 항목 평가 자료로 활용하여 평가

- 평가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5. 응시원서 접수 및 방법

ㅇ 공고 기간: 2014. 4. 25.(금) ~ 5. 15.(목) 09:00~18:00

ㅇ 접수 기간: 2014. 5. 12.(월) ~ 5. 15.(목) 09:00~18:00

ㅇ 접수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등기우편)

- 방문 제출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만 가능

- 우편으로 제출 시에는 등기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번호는 개인별로 통지,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예정

※ 자격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필히 첨부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접수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우: 157-857)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 인사업무 담당자 앞

 

6. 시험 일정

구분 추진(예정)일정 비고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4. 5. 23.(금) 국어원 누리집 게시
ㅇ 면접시험 2014. 5. 29.(목) 국어원 누리집 시간, 장소 게시
ㅇ 최종합격자 발표 2014. 6. 10.(화) 국어원 누리집 게시
ㅇ 임용예정일 2014. 6월 중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전형 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7. 보수수준

ㅇ 공무원보수규정(별표 5)에 따라 책정·지급

 

8. 제출 서류

번호 제출서류 목록 작성 및 첨부시 주의사항
1 응시원서 1부 ․소정양식(다운받아 사용)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 반드시 첨부(7,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응시수수료 면제(관련증빙서류 제출)
2 이력서 1부 ․소정양식(다운받아 사용)
․고등학교이상 학력・경력을 일자 순으로 기재
3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다운받아 사용)
․A4용지 2매 이내
4 연구계획서(직무수행계획서) ․ 임용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 A4용지 3매 이내
5 학위․연구 논문(보고서, 저서 포함) 목록 및 요약서 각 1부 ․소정양식(다운받아 사용)
․학위․연구 논문 목록에 기재한 연구 실적물을 증명할 수 있는 논문명․지도교수명․학위자명 등이 명시된 논문 표지 및 초록 사본 각 1부 제출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석사, 박사 학위 논문 모두 기재 및 제출
6 대학 및 대학원 졸업(학위) 증명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7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에 한하며 반드시 담당 업무명, 직위(직급)명 명시
․ 해당자에 한함(담당업무 명기)
※ 3개월이내 발급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직무경력으로 인정
8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9 근무경력 ․ 해당자에 한함
10 외국어(한국어, 영어)능력 증빙서류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성적에 한함
11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소정양식(다운받아 사용)

※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