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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발표(2021.1.16.)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21. 1. 19. 조회수 282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1.1.16(토) 11:00,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대변인 손영래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구연희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 한상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이 배석했습니다.

 

고은미, 권동호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권덕철 장관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코로나19의 3차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2월 8일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상향하고 내일인 1월 17일까지 연장하여 실시해 왔습니다.

 

특히 1월 4일부터는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였습니다. 그간 거리두기의 노력으로 3차 유행은 12월 말에 정점을 지나 이제 분명한 감소 국면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겨울철 대유행을 맞이한 해외의 대다수 국가들은 전면 봉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계속 유행이 확산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3단계 거리두기 상향을 하지 않고 겨울철 대유행을 조금씩 차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한 성과이며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과 참여와 헌신 덕분입니다. 방역당국자로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반면에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여러 문제도 파생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나 운영이 제한된 영세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업종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분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관련 협회, 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듣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전문가, 지자체, 관계부처 간의 논의를 거쳐 1월 18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의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3차 유행의 확산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켰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주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16명으로 아직 감소폭이 충분하지 않고 2단계 기준에도 미달합니다. 또한,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강한 겨울철이 두어 달 더 남아있고, 방역조치를 완화하면 재확산될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단계 하향은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진입하면 위험도를 평가하여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함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행사가,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행사가 금지되는 등 각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이 유지됩니다.

 

둘째,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도 2주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을 비롯한 여러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 이상 예약 또는 동반입장도 금지합니다.

 

파티룸과... 파티와 여행 등을 제한하기 위해 파티룸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호텔, 리조트 등의 숙박시설도 객실 수의 3분지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 조치가 유지됩니다.

 

이는 현재 3차 유행의 감염경로가 개인 간의 접촉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수준으로 높아 사적인 모임, 여행 등을 계속 줄여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12월 말부터 집단감염이 집중되고 있는 요양병원, 종교시설, 구치소 등에 대한 방역관리도 계속 강화해 나갑니다. 요양병원에 대한 선제검사 확대, 긴급현장대응팀 파견, 전담 요양병원 지정 등 초기대응을 계속 유지합니다.

 

교정시설 직원에 대해서도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대면 활동은 일부 허용됩니다. 위험도가 큰 소모임 등 사각지대의 관리는 강화합니다.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에 한해 수도권은 좌석의 10%까지,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대면을 허용합니다.

 

이 외에 모든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되며, 부흥회, 성경모임공부... 성경공부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사각지대였던 기도원, 수련원 등도 숙박과 식사 제공이 금지되고 정규예배 외에 소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셋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이 감소하고 있고 생계의 어려움 등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합니다. 아직 3차 유행의 재확산 위험성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조치 조정은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조정은 장기간에 걸쳐 영업을 못 하고 계시는 수도권의 집합금지업종과 형평성 논란이 큰 카페에 대해서 우선 실시합니다.

 

수도권의 집합금지시설 중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합금지를 해제합니다.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 시설은 모두 3차 유행이 시작된 11월에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였고 방역적으로도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입니다.

 

따라서 집합금지를 해제하더라도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허용합니다. 우선 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여 밀집도를 낮춥니다. 각 시설별로 이용 가능한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방문판매업은 16㎡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합니다. 시설 이용 시에도 서로 간에 2m, 최소 1m의 거리두기는 준수되어야 합니다. 2단계의 핵심수칙인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5명 이상의 모임금지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만큼 이들 시설에 대해서도 5명부터의 동반입장이나 모임 등이 금지됩니다.

 

세부 시설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방역수칙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였습니다. 이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노래연습장은 이용 후 소독을 실시하고 30분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그룹운동은 계속 집합금지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입니다.

 

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시설로서 불특정 다수가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집합금지를 유지합니다.

 

전국적으로 제한이 되었던, 전국적으로 적용되었던 운영제한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일부 조정합니다.

 

전국의 카페는 그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였으나 이제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합니다. 다만, 방역적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좌석의 50%만 활용하거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용자도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음식점도 현재 동일한 규정을 적용 중에 있습니다. 카페와 음식점이 구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통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 스키장 부대시설의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해당 시설 내 식당, 카페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탈의실, 오락실 등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그리고 셔틀버스 운행중단 등은 계속 유지합니다.

 

네 번째로 21시, 즉 밤 9시 이후 운영의 중단조치는 계속 유지합니다. 현재는 거리두기 단계 수칙에 따라 수도권은 14종의 시설이, 비수도권은 6종의 시설이 21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를 일부 완화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1시 이후는 식사 후 2차적인 활동이 커지는 시간대로 이를 연장할 경우 사회적인 위험 인식이 약화되고 만남과 이동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5인 이상의 모임금지와 21시 운영중단조치가 서로 상생효과를 내며 환자 감소세를 이끌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이 조치를 유지하며 2주 후에 유행상황을 평가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정과 동일한 종류의 실내외 체육시설... 국공립 실내외 체육시설 그리고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지자체에서 임의로 운영을 중단한 도서관 등도 운영을 재개합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들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재개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다중시설의 운영을 허용하였으나 정부는 현 상황이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방역조치 완화는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에서 제외된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유행상황을 좀 더 안정화시키고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해 나갈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고 유행이 더 빠르게 축소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영이 재개되거나 확대되는 시설의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들께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점검을 강화하고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벌칙을 적용할 것입니다. 또한, 다수의 수칙 위반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집단감염이 다시 자주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업종별 단체, 협회 등과 소통을 확대하며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방역수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겠습니다.

 

한 달 뒤로 예정된 설 연휴에 대한 특별방역대책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많은 국민들의 전국적인 이동과 가족모임이 예상되는 2월 설 연휴를 고려하여 2월 2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설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우선, 국민 여러분들께 이번 설에는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 연휴까지 3차 유행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은 낮아 잘못하면 부모님과 가족, 친지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할 때입니다.

 

연휴기간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철도는 창가 측 좌석만 판매하고 지난 추석과 같이 설 연휴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를 검토하겠습니다. 휴게소는 밀집방지를 위해 혼잡안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실내 취식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방역을 우선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영상통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차례를 지내실 것을 권고합니다. 온라인 성묘 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제공합니다. 봉안시설의 경우 명절 전후 5주간 시간대별로 사전예약제를 운영합니다. 또 제례실, 유가족 휴게실은 폐쇄할 것입니다. 고궁, 박물관 등도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수용 가능 인원의 30% 수준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할 것입니다.

 

연휴기간 방역과 의료대응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1339 콜센터는 24시간 대국민 상담과 안내를 유지하며 정부는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합니다.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진담검사와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연휴기간에도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특별입국절차와 해외입국자 별도 운송을 지속하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과 긴급대응체계도 유지할 것입니다.

 

지난해 추석특별방역대책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 없이 명절을 보낸 것처럼 이번 설 명절에도 만남보다는 마음이 함께하는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께서 합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 극복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고비만 잘 넘겨낸다면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역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일상을 차근차근 회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설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2월 중순까지 지금의 노력을 유지한다면 확실하게 3차 유행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대응 국면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조금 더 함께 힘을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들과의 모임과 약속은 참아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떨어진 가족 간에도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화로 그리운 마음을 나누시고 만남은 잠시 미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힘든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정부도 언제나 긴장감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 방역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의입니다. 아까 브리핑문에서 설명한 21시 관련 내용과 중복되는 질의로 보입니다. 오전 중대본회의를 주재한 총리 모두발언 중에는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감안한 조치'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일반음식점 영업제한이 기존대로 21시까지 유지하기로 한 결정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브리핑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1시 이후에는 추가적인 활동이 더 빈발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간대입니다. 그에 따라서 환자 확진의 감염, 감염의 우려가 더 위험도가 더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대본에서는 이번에 2주간 연장기간을 보고 그때 확진자 추이랄지 이런 것을 보면서 10시 이후라든지 그 시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 질의입니다. 거리두기 단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셨는데 그럼 이런 조치는 2주 뒤 설 연휴 이전에 해제되는 것인지요?

 

<답변> 2주간 추가적으로 연장을 5인 이상 모임에 대해서는 금지하였습니다. 2주간의 확진자의 발생 추이를 보면서 설 명절 즈음해서 5인 이상 모임을 유지할지는 그 상황을 보고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장관님은 시간 일정 관계상 여기서 먼저 이석하시고 남아있는 질의들은 배석자 중심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뉴시스 구무서 기자님 질의입니다. 집합금지가 대대적으로 해제된 상황에서 여전히 집합금지 대상인 업종은 형평성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종에서는 어떤 의견을 냈는지 궁금하고 향후 대응은 어떻게 해 나갈지,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입니다. 지금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는 현재 남아있는 집합금지업종은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정도가 집합금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에 대해서 집합금지를 유지하는 이유는 브리핑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방역적으로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시설들이다 보니까 이번에 해제시킬 때는 우선적으로 다른 시설들을 먼저 해제하고 이후에 판단할 예정입니다.

 

아마 질문하신 내용은 집합금지시설뿐만 아니라 각종 운영이 제한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질의하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다만,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지금 코로나19의 유행상황 자체가 아직 500명대의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숫자가 결코 작은 것도 아니고, 또한 이 감소세 자체가 완만하고 겨울철을 조금 더 견뎌야 되는 등 위험요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방심하면 다시 재확산될 기류도 있다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방역의 완화조치는 현 상황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완화하는 조치의 집중점들은 집합금지조치를 통해서 아예 생계 자체가 곤란했던 시설들을 우선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 외에 영화관이나 공연계 등과 같이 거리두기 간격을 조금 더 이완시켜 달라는 요구들이라든지, 혹은 운영시간을 조금 더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해 달라는 요구 등에 대해서는 현재의 유행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2주 뒤의 평가를 통해서 그 평가 결과와 함께 추가적인 완화조치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 (관계자) CBS 기자님과 한국경제 기자님 모두 시설면적 기준 관련된 질의라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S 황영찬 기자님 질의입니다. 시설면적 기준을 8㎡당 1명으로 설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국경제 이지현 기자님 질의입니다. 업종에 따라 면적당 허용인원이 달라지는데요. 각 카페, 학원, 목욕탕 등 업종별 시설 안에서도 크기가 다 다를 텐데 업종별로 일률적으로 면적을 정한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보통 일상생활 속에서의 이 면적기준에 대해서는 4㎡당 1명 정도를 표준적으로 코로나감염으로부터 다소 안전한 면적기준으로 봅니다. 보통 사람과 사람 간의 간격을 2m 정도를 유지할 것을 저희가 권장드리고 있는데, 이 2m의 간격이 넓이 기준으로 치환될 때는 곱하기 2, 4㎡당 1명 정도의 인원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2m 거리두기가 가능해지는 면적당 인원기준이 도출됩니다.

 

다만, 이 8㎡당 1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시설들의 실제 이용면적을 측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 허가면적이 있고 실제 이용면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헬스장을 예로 든다 하더라도 실제 신고된 면적 대비해서 이른바 사람들의 거리 간의 거리에 영향을 다소 미치지 않는 신발장이라든지 탈의실이라든지 샤워장 등을 제외하고 운동구역의 실제면적이 어느 정도일지를 측정하기는 대개 쉽지 않습니다.

 

대개 통상적으로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략 40% 내외 정도의 면적들이 그러한 공용면적 또는 부차적 면적으로 활용되고 한 60~70% 정도의 면적들이 이용면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4㎡당 1명이라는 기준을 제시해서 적용하기에는 실제 이용면적에 대비해서는 과도한 밀집도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여 4㎡당 1명의 2배 기준, 8㎡당 1명 기준을 적절한 밀집도로 관리한 인원기준으로 설정하였고, 아마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40% 내외의 공간이 실제 이용면적이 아닌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이 기준 자체가 아마 5~6㎡마다 1명 정도의 기준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인원기준이면 밀집도상에서는 2m 거리두기가 충분히 가능한 이용면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편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이용면적과 실제면적 간의 편차 정도는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서, 이 기준을 공통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님 질의입니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를 4주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연장을 반복하는 것보다 상시운영체계를 만들어서 보다 지원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논의나 검토는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방역총괄반장입니다. 지금 현재 임시선별검사소는 수도권에 144개소, 비수도권에 59개소해서 203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이와 별도로 항상 상시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인 선별검사소는 전국에 620개소가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별진료소에 대한 접근성 부분들에 조금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서 검사량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함으로써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에 발견해 내고, 따라서 전파를 차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임시선별검사소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이 임시선별검사소는 말 그대로 임시적인 검사소입니다. 따라서 지원하는 인력도 외부에서 국방부에서 1,000명 이상의 지원인력을 지금 현재 계속 파견하고 있고, 의료진도 간호사나 임상병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파견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인력들을 어떻게 상시적으로 확보할 것이냐는 부분들이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수도권과, 수도권의 지자체들과 상의를 한 결과 일단 4주, 즉 2월 14일까지는 이 현재의 체계대로 일단 연장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서 많은 수의 지역사회의 잠재적인 환자들을 발견해 내고, 또 선별진료소에 가지 못하는 유증상자들도 접근성이 용이한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서 진단을 받은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앞으로 상시적으로 운영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현재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서 발생되는 확진자의 비율 이런 부분들을 4주간 운영을 하면서 고려하고, 선별진료소를 좀 더 확대하는 방식으로 갈지, 아니면 임시선별검사소를 좀 더 상시적으로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갈지에 대한 논의들은 4주 동안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접근성을 좀 더 높이는 방안으로 해서 지역사회 숨어있는 감염자들을 최대한 찾아낼 것인가, 라는 기본적인 원칙하에서 검토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질문> (관계자) 지금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이 답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님 질의입니다. 교회 대면예배가 제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기존 조치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는지 궁금합니다. 여전히 교회 중심으로 일부 집단감염이 불거지고 있는데 방역지표에 근거한 조치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교회 종교시설과 관련되어서는 11월에 발생, 집단감염의 사례들이 많아서 그 이후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많은 경우가 BTJ열방센터와 관련되는 환자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주 작은 규모 그리고 기도원 이러한 곳을 통해서 교회의 감염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전에 비해서는 집단감염의 숫자가 적긴 했지만 아주 작은 관리가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기도원이나 소규모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규모 이상의 교회들에서는 지금 방역수칙이 엄격하게 잘 지켜지고 있고 비대면 예배도 거의 협조적인 분위기에서 제대로 잘 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보다는 어느 정도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종교시설 같은 교회는 엄격하게 방역수칙을 유지하면서 예배의 종교적인 활동들을 보장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안에서 있던 소모임이라든지 식사를 통해서 감염이 전파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여전히 금지를 하도록 하고, 또한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잘 되지 못했던 기도원이나 소규모 종교시설과 관련되는 부분들, 또 연수원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방역수칙에 대한 부분들을 더욱더 적용해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함으로써 기본적인 종교활동에 대한, 활동을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면서도 감염의 추가적인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사각지대를 추가적으로 강화하는, 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서 이 부분이 같이 검토가 되고 적용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입니다. 하나만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한 것은 질의하신 교계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허용하는 조치이기도 하지만, 그 외 모든 종교활동에 대해서 대면 활동 자체를 저희가 좌석의, 수도권의 경우 10%, 비수도권은 20% 허용하는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질의하신 교계 외에도 천주교라든지 혹은 조계종 등을 비롯한 불교계, 천도교 등에서도 함께 예배활동들은 같은 기준으로 허용되게 됩니다. 현재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들이 다소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교회 쪽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다른 종교시설들에 있어서의 집단감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교계에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 굉장히 협조적으로 저희와 이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다수의 다른 종교시설에서 감염들이 발생하지 않는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이런 대면 예배 쪽을 허용하는 판단 측면에는 이렇게 타 종교계까지 종교계 전체의 종교활동들이 지나치게 위축됨으로써 오히려 조금 더 공식적인 종교활동 외에 소모임들이라든지 종교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부분으로서의 문제가 불거질 위험성이 있다는 교계 외 다른 종교계 쪽에서의 건의들도 저희가 숙고해서 결정한 바라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드립니다.

 

<질문> (관계자) SBS 남주현 기자님 질의입니다. 앞서 장관께서 밤 9시 이후는 추가적인 활동이 더 빈발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간대이고, 환자 확진의 감염우려가 더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신 근거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이 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1시간의 차이가 방역에 얼마나 결정적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지금 거리두기 수도권의 2.5단계, 2단계의 핵심적인 사항들은 아주 구체적인 방역에 대한 수칙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큰 기본원칙은 접촉의 기회를 최소화시킨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5인 이상의 어떤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그런 부분들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원칙은 어떻게 하면 접촉을 최소화해서 추가적인 감염의 기여도를 줄여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1,000명대가 발생했던 수준에서 조치가 취해졌고, 지금 현재는 절반 수준인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500명대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라는 점은 충분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접촉의 기회를 최소화하는 조치가 가장 기본적인 거리두기의 근간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9시까지의 부분들을 고려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9시 이후에는 2차의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여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활동, 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서 관리도 상당히 힘든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환자 수 규모에 따라서 9시까지의 영업제한을 하는 부분들은 접촉의 기회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거리두기 2.5단계 또 비수도권의 2단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은 계속해서 당분간은 유지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질문> (관계자) 지금 답변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이 답변하였습니다. 춘천MBC 김상훈 기자님 질의입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환자 추이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입니다. 지금 현재 거리두기 조치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으로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현재 이 조치는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모임을 금지,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와 여행을 조금 더 자제시키기 위해서 각 숙박시설의 예매를 3분의 2까지만 허용하고, 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숙박시설에서 받을 수 없도록 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특별조치들은 지자체에서 완화가 어렵게끔 의사결정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들도 모두 동의해서 지자체 고유별로 각 지역에 있어서 완화가 불가능한 조치들입니다.

 

이 외에 거리두기 단계 조치는 지자체장도 이 권한을 중앙정부와 동등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본에서 논의하기로는 첫째, 이 각 지자체에서 이러한 내용을 바꿀 때 동일한 권역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지자체는 어떤 시설을 집합금지에서 풀어줬는데 옆 지자체에서는 계속 그 시설이 집합금지이면 풍선효과로 인한 이동도 발생할 수 있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그 권역에서 강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강화는 몰라도 완화의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권역에 있는 지자체들끼리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또한 현재의 감염 유행상황이 아직은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완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해 줄 것을 지자체분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중대본에서도 그러한 식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관계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셔서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