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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제2회 한국어교원자격심사 결과 공고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06. 11. 17.
조회수
2877
<국립국어원 공고 제2006-38>
문화관광부 제2회 한국어교원자격심사 결과 공고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동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실시한 제2회 한국어교원자격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1.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였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의 처리
- ○ 수입인지를 붙이지 않았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 신청 등급을 여러 개 적은 경우, 서명이 없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2. 한국어교원 2급 심사 신청자
- ○ 전공이 ‘한국어 교육’ 관련으로 명시된 경우만 심사하였습니다.
- ○ 심사 대상자의 성적증명서를 통해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3영역), 한국어 교육 실습(5영역) 과목 수강 여부를 점검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대학(학부 졸업)의 경우
- · 18학점 이상 이수: 2급 자격 인정
- · 10~17학점 이수: 3급 자격 인정
- · 9학점 이하: 불합격
- - 대학원(석사)의 경우
- · 8학점 이상 이수: 2급 자격 인정
- · 6~7학점 이수: 3급 자격 인정
- · 5학점 이하: 불합격
- ○ ‘한국어 교육 실습’(5영역)에서만 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총 이수 학점이 기준을 넘어도 불합격 처리하였습니다.
- 3. 한국어교원 3급 심사 신청자
- ○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는 불합격 처리하였습니다.
- ○ 증명서의 문서 번호, 기관장의 직인이 없거나 직접 손으로 쓴 것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으로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차후 실사를 할 예정입니다. 만약 경력증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시수나 교육 기관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미 부여된 한국어교원 자격이 취소됨은 물론 신청자가 모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4. 자격증 교부: 11월 30일 합격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
- 문의전화: 02-2669-9753, 02-2669-9725
- 전자우편: k-teacher@mct.go.kr
- ○ 수입인지를 붙이지 않았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006년 11월 17일
국립국어원장
국립국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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