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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차 점자교원 양성과정 적합 여부 확인(양성기관 심사) 계획 공고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25. 12. 31. 조회수 1399

담당자: 수어점자진흥과 홍혜진 학예연구관(02-2669-9691) 


<국립국어원 공고 제2025-185호>

 

2026년 제1차 점자교원 양성과정 적합 여부 확인
(양성기관 심사) 계획 공고

  「점자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26년 제1차 점자교원 양성과정 적합 여부 확인(양성기관 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장

1. 신청 기간과 일정

 ㅇ 신청 기간: 2026. 3. 3.(화)~2026. 3. 9.(월)

 ㅇ 심사 결과 발표: 2026. 3. 27.(금)

 ㅇ 재심사 신청 기간: 2026. 3. 30.(월)~2026. 4. 3.(금)

 ㅇ 재심사 결과 발표: 2026. 4. 22.(수)

 

2. 신청 대상

 ㅇ 점자교원 양성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3. 심사 내용

 ㅇ 점자교원 양성과정 교육과정 및 교과목이 점자교원 자격 취득의 필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시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 근거: 「점자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 별표 2

 

4. 신청 방법

 ㅇ 우편 신청

- 보내실 곳: (07511)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수어점자진흥과 점자교원 자격 심사 담당자 앞


5. 제출 서류

 가. 점자교원 양성과정 적합 여부 확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나. 점자교원 양성과정 소개서(개별 서식)

 다. 교과목별 강의계획서(개별 서식)

 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마.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

 

6. 유의 사항

 ㅇ 점자교원 양성과정 적합 여부 확인은 사전 심사(양성과정 개설·운영 전 심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사후 심사(양성과정 개설 후 심사)를 받는 경우 수강생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재심사 신청 시에는 본심사에서 부적합 판정받은 사유에 대해 수정·보완된 자료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심사 신청 시 기재 오류,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련 법에 따라 장애 수강생이 있는 경우, 교육기관에서는 해당 수강생이 과정을 원활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ㅇ 온라인·원격 강의의 경우, 자체 제작 콘텐츠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7. 문의처

 ㅇ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수어점자진흥과(전화: 02-2669-9691, 9696)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점자교원 자격 부여 관련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점자교원 양성과정 적합 여부 확인(양성기관 심사)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점자교원 자격제도 길잡이(양성기관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잡이는 국립국어원 점자 종합 정보 누리집(https://korean.go.kr/braille)의 ‘알림 –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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