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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1차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 계획 공고
담당자: 한국어진흥과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02-2669-9671~9677)
<국립국어원 공고 제2025-173호>
2026년도 제1차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 계획 공고
「국어기본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2026년도 제1차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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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 접속, 기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기관 회원 가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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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정보 관리(기관) - 기관 정보’에서 사업자등록증 첨부 후 유선으로 연락하여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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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 심사 신청’ 단추를 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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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국립국어원에 기관 승인을 받은 경우만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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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신청 (모든 제출 서류는 한국어교원 누리집에 입력 및 첨부 단, 실습 담당 교수자 관련 증빙 서류만 전자 우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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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전 ‘[붙임]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신청 주의 사항’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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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결과 발표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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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심사 결과 확인 및 재심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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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사 신청은 해당 회 차에서 부적합 판정받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한하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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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재심사 결과 발표 (‘내 정보 관리(기관) – 재심사 현황’에서 확인) |
※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내 정보 관리(기관) - 담당자 변경’에서 담당자 변경 신청 후 유선으로 연락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2. 신청 기간
ㅇ 신청 기간: 2026. 1. 5.(월) 9시 ~ 2026. 1. 9.(금) 18시
ㅇ 심사 결과 발표: 2026. 1. 30.(금)
ㅇ 재심사 신청 기간: 2026. 2. 2.(월) 9시 ~ 2026. 2. 6.(금) 18시
ㅇ 재심사 결과 발표: 2026. 2. 24.(화)
3. 대상 기관
ㅇ 한국어교육전공 과정이 개설된 대학 및 대학원(학부, 대학원, 특수대학원 등)
ㅇ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과목이 개설된 학점은행제 운영 기관
ㅇ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기관(단기 양성기관)
4. 심사 내용
ㅇ 운영 예정(또는 현재 운영 중)인 교육과정 및 교과목이 「국어기본법」상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의 필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 근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6조, 별표
5. 심사 대상 및 제출 서류
ㅇ 학위과정 운영 기관(대학 및 대학원, 학점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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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요청 대상 |
제출 서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입력·첨부 또는 전자 우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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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신규 개설 (또는 개편) |
1. [별지 제6호 서식] 한국어 교육과정 확인신청서입력(누리집) ※ 교육과정 신청 후 개별 교과목 신청 가능 ※ 재심사 신청 시에는 파일 첨부(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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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또는 |
1~4영역 과목 |
1. [별지 제5호 서식]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입력(누리집) ※ 재심사 신청 시 과목명 또는 신청 영역이 변경되는 경우 파일 첨부(누리집) 2.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누리집) (개별 양식을 사용하되 주 차별 강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함) 3. (학점은행제 기관에 한하여) 학습과정 평가인정서 또는 학습과정 평가결과서 첨부(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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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영역 (한국어 |
1. [별지 제5호 서식]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입력(누리집) ※ 재심사 신청 시 과목명이 변경되는 경우 파일 첨부(누리집) 2.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강의계획서 첨부(누리집)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서식 사용) 3. 실습 담당 교수자 자격 해당 유형 증빙 서류 (학위(수료)증명서*, 경력증명서, 한국어교원 자격증) 전자 우편 제출 ※ 전자 우편 주소: kteacher@korea.kr * 박사 수료일자가 확인되는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도 제출 가능 4. ‘현장실습협약서’ 또는 ‘실습 의뢰서 공문 및 실습 의뢰 결과 회보서’ (결재 또는 직인 필수) 첨부(누리집) 5. (원격 수업 기관에 한하여) 국외 거주 수강생 관리 계획서 첨부(누리집) 6. (학점은행제 기관에 한하여) 학습과정 평가인정서 또는 학습과정 평가결과서 첨부(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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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학위과정(단기 양성과정) 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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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요청 대상 |
제출 서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입력·첨부 또는 전자 우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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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과정 신규 개설 및 교육과정 (교과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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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
1. [별지 제7호 서식]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입력(누리집) ※ 영역별 모든 교과목을 기입하되, 기존에 확인받은 양성과정에 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일부 과목을 개편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비고란에 해당 내용(추가 개설, 과목 개편 등) 표시 ※ 재심사 신청 시에는 파일 첨부(누리집) 2.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운영 개요 첨부(누리집)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서식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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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영역 과목 |
1.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누리집)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서식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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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영역 (한국어 |
1.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강의계획서 첨부(누리집)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서식 사용) 2. 실습 담당 교수자 자격 해당 유형 증빙 서류 (학위(수료)증명서*, 경력증명서, 한국어교원 자격증) 전자 우편 제출 ※ 전자 우편 주소: kteacher@korea.kr * 박사 수료일자가 확인되는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도 제출 가능 3. ‘현장실습협약서’ 또는 ‘실습 의뢰서 공문 및 실습 의뢰 결과 회보서’ (결재 또는 직인 필수) 첨부(누리집) ※ 자체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할 경우, 실습 계획문서로 대체 가능 4. (원격 수업 기관에 한하여) 국외 거주 수강생 관리 계획서 첨부(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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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은 사전 심사(과목 개설 전 심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사후 심사(과목 개설 후 심사)를 받는 경우 수강생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심사 신청 시에는 본심사에서 부적합 판정받은 사유에 대해 수정·보완된 자료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별지 서식]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의 ‘도움방 – 알립니다’의 각 회차별 계획 공고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사 신청 시 입력 오류 및 서류 누락, 첨부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영역(한국어교육 실습) 과목 제출 서류 중 ‘실습 담당 교수자 자격 해당 유형 증빙 서류’는 전자 우편(kteacher@korea.kr)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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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우편 발송 형식> ㅇ 제목: [○○대학교] 실습 담당 교수자 자격 해당 유형 증빙 서류 제출 ㅇ 본문: ①기관명(학과·전공명까지 기재) ②과목명 ③담당자 연락처 |
6. 유의 사항
ㅇ 신규 교과목이 개설되거나 교과목명이 변경된 경우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영역 불일치에 대한 사항도 동일하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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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자격 심사 시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적합 판정받은 교과목명과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이수증명서)의 교과목명이 100%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수강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심사 신청 및 교육과정 운영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받은 과목과 한 글자라도 다를 경우에 다른 과목으로 간주 |
ㅇ 이미 ‘적합’ 판정받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구성이나 내용이 개편되는 경우 다시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ㅇ 온라인·원격 교육기관의 경우, 자체 제작 콘텐츠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ㅇ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 배포(2017년 5월)에 따라, 2018년 5월 이후 5영역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의 심사 기준은 지침에 맞추어 적용됩니다.
ㅇ 관련 법에 따라 장애 수강생이 있는 경우, 교육기관에서는 해당 수강생이 실습 교과목을 원활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7. 문의처
ㅇ 전화: 02-2669-9775 연결 후 2번(한국어교원 관련 문의)
ㅇ 누리집: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서 기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도움방 – 사용자 게시판’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교원 양성 교육기관을 위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