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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2차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심사 공고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14. 5. 26. 조회수 1371

<국립국어원 공고 제2014-81호>

 

2014년도 제2차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심사 공고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제2차 한국어교원 양성기관(대학(원) 및 단기양성기관 등) 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6일
국립국어원장

 

 

1. 심사 신청 기간

ㅇ 1차 신청 기간: 2014. 6. 30. ~ 2014. 7. 4.

ㅇ 1차 심사 결과 발표: 2014. 7. 18.

ㅇ 재심사 신청 기간: 2014. 7. 21. ~ 2014. 7. 25.

ㅇ 2차 결과 발표(최종): 2014. 8. 11.

 

 

2. 대상 기관

ㅇ 한국어교육 전공과정이 개설된 대학 또는 대학원

   (학부,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등 각 전공과정별)

ㅇ 학점은행제(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과목) 운영기관

ㅇ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기관(단기양성기관)

 

3. 심사 내용

ㅇ 교육과정 및 교과목이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과 시행규칙 별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 등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제2조 관련)에 해당되는지 등에 대해 심사

 

4. 신청 방법

가. 신규 회원

①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에 접속

② 회원가입

   ※ 기관회원으로 가입(담당자의 공인인증서 등록 필요)

③ 심사신청 → 학위 및 비학위과정(기관)

 

나. 기존 회원

①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에 접속

② 담당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③ 심사신청 → 학위 및 비학위과정(기관)

   ※ 비학위(양성)과정일 경우 새로운 과정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관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① 기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내 정보 관리]의 담당자 정보 변경에서 담당자 변경 신청(신규 담당자 정보와 공인인증서 등록)

② 담당자 변경 승인(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에게 전자우편 및 전화로 승인 요청)

③ 신규 담당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심사 신청 → 학위 및 비학위과정(기관)

 

5. 심사 대상 및 제출 자료

※제출 서류 중에 한국어 교육 과목 확인신청서는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http://kteacher.korean.go.kr) 입력으로 갈음하며, [시행규칙 별지 서식]은 국립 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의 도움방 - 자료실(기관 심사 관련 각종 서식 파일)에서 내려 받기 가능합니다. (심사 신청 시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심사 과목 및 심사 받은 과목명과 불일치하는 과목명이 성적증명서 또는 이수 증명서에 기재될 경우, 해당 과목은 필수 이수 학점 또는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개인 자격 심사 신청자가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심사 교과목 개설, 교과목명 변경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 기관 심사 시 반드시 교과목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교육 내용이라도 과목명이 다를 경우 별개의 과목으로 간주하며, 2014년 제2차 한국어교원 개인자격심사부터는 동일 교과목 인정 요청 공문을 발송하더라도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음.)

 

6. 문의처

ㅇ 심사 계획 및 진행: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전화: 02-2669-9671~3

전송: 02-2669-9747

전자우편: kteacher@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의 ‘대학 및 단기양성기관 심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