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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공무직(학예보조) 근로자 채용 공고

작성자 국립국어원 마감일 등록일 2021. 1. 18. 조회수 5965

<국립국어원 공고 제2021-6호>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공무직(학예보조) 근로자 채용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한국어진흥과)에서 공무직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1월 18일
국립국어원장

 

 

1. 채용 분야 및 담당 업무

채용 분야

채용 인원

담당 업무(분야)

근무 지역


학예보조

(한국어진흥과)


1명

ㅇ 한국어 교육과정 연구, 적용 및 자문‧감수 지원

ㅇ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활용 및 자문‧감수 지원

ㅇ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육 자료 관리 지원

ㅇ 국내외 한국어 교육 관련 현황 조사 및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서울


2. 근무 조건

 가. 근무 형태: 공무직 근로자

 나. 계약 기간: (공무직) 계약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정년 만60세)

 다. 근무 시간: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라. 근무 장소: 국립국어원(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마. 보수 기준 : 월 2,146,610원(기본급 2,016,610원+정액급식비 130,000원)

   ※ 위 보수는 ‘20년 보수 기준임. ’21년 공무직 보수 책정 기준에 따름.

   ※ 명절휴가비 재직 시 각 40만원 지급,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예산 범위 내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월 보수액에서 차감)

 바. 최종 합격자 근로계약 체결 후 수습 기간 운영(3개월)

 

3. 응시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공통 지원 자격(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ㅇ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7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채용일 전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18세 이상인 자(2003.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직무 분야별 응시 자격 요건(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분야

응시 자격 요건

학예보조

(한국어

교육)

ㅇ 아래의 ㄱ과 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ㄱ.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ㆍ외 대학(대학원 포함)의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 분야] 한국어교육학, 국어학, 언어학, 국어교육학 등 관련 학위

  ㄴ. 한국어교원 자격증(국어기본법 제19조에 따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1~3급 소지자

 

 다. 우대 사항 및 가산점(응시 원서에 반드시 기재)(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ㅇ 우대 사항

대상

우대 사항(서류 전형에만 적용)


자격증

ㅇ 한국어교원자격증* 급수

   * 국어기본법 제19조에 따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 자격 등급별(1급~3급) 차등 배점








경력

ㅇ 인정 경력: 아래의 두 경력을 각각 인정 기준에 따라 적용하여 배점함.

 1) 한국어교육 강의 경력(최대 3년 1,200시간 인정)

 2) 한국어 교육과정·교재 개발 등 한국어교육 관련 사업 참여 경력

ㅇ 경력 인정 기준

 

 1) 한국어교육 강의 경력: 최대 3년 1,200시간까지 경력을 인정

  - 경력 기간과 교육(강의)시간을 모두 고려하여 차등 배점

  -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해당하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자격증 최초 취득 급수 이후의 경력만 인정)

  - 강의 경력 증명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양식]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참고 https://kteacher.korean.go.kr/noti7/noti74/_/11265/view.do

   ※ 타 기관 양식 제출 시, 강의 경력 증명서에 연도/학기/강의 과목명/강의 시간/강의 기간/강의 시간 합계정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기타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에 관해서는 아래 <참고1> ‘한국어교육 강의 경력 인정 관련 사항을 확인할 것.

   ※ 외국 기관 경력의 경우, 현지어 경력증명서 원본과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한국어 교육과정·교재 개발 등 한국어교육 관련 사업 참여 경력

  - ① 국가 기관 발주 연구 용역 또는 ② 출판 등록된 결과물에 한하여 인정함.

  - 석사 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함.

  - 건별로 참여 기여도에 따라 차등 배점함. 참여 기여도(공동연구원(공동 집필) 이상, 연구보조원)를 기재하여야 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연구 용역에 참여한 경력의 경우, 사업 발주 기관에서 발급한 참여 확인서 등 사업 참여 사업명/기간/역할(참여 기여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출판 등록된 결과물의 경우, 건별 결과물(출판물)의 표지·제목·참여자가 표시된 페이지 사본 별도 첨부(필수 사항 아님)

 

   ※ 외국 기관 경력의 경우, 사업 참여 확인서 등 사업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지어 원본 증명서와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판단하며,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최근 3년 내 경력이 있어야 함.)


연구

논문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 논문 발표 실적(학위 논문 제목을 반드시 기입)

  - 논문 기여도(단독 저자, 제1저자, 제1저자 외) 기재

  - 편별로 논문 기여도에 따라 차등 배점

  - 건별 논문 국문 초록 및 논문 표지·제목·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 사본 별도 첨부(필수 사항 아님)

<참고1> 한국어교육 강의 경력 인정 관련 사항

① 한국어교육 강의 경력 인정 범위(「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2018:26쪽)

  • 외국인, 재외동포, 다문화 가족 구성원(다문화가정 자녀 포함)을 대상으로 한국어 초·중·고급, 한국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 경력으로 한정함.

    【주의】한국 문화 등에 관한 교육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주의】학업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된 도구 교과로서의 한국어 수업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국내 대학의 전공ㆍ교양 과목은 반드시 ‘외국인 전용 과목’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하며, 외국인 학생의 숙달도에 따른 단계별 수업이 계획되어 있어야 함.

 

② 한국어교육 강의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2항)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참고: https://kteacher.korean.go.kr/noti7/noti74/_/11314/view.do)

 

  ㅇ 가산점

대상

응시자격 요건


장애인

ㅇ 서류 전형 만점의 5%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단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 단, 서류 전형에만 적용


4. 채용 방법

 가. 1차 서류 전형

  ㅇ (평가 방법)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

  ㅇ (선발 인원)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로 면접대상자 선발

  ㅇ (동점자 처리) 전원 합격 처리(서류 심사 합격 인원 변동 가능)

 나. 2차 면접 시험

  ㅇ (평가 방법)

   -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에 대하여 평정 요소별 상중하 평가 실시

    · 평정 요소 : ①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 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ㅇ (동점자 처리) ① 서류심사 고득점자, ② 면접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다. 예비합격자 운영 및 기타사항

  ㅇ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합격 취소, 채용 결격사유, 3개월 이내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예비합격자는 모집 분야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로서,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정(적격자가 없을 경우 미선발)

 

5. 채용 일정

  ㅇ 전형 일정(* 아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21. 1. 18.(월)~‘21. 1. 28.(목)

기관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나라일터, 장애인고용 포털

지원서 접수

‘21. 1. 21.(목)~‘21. 1. 28.(목)

등기 우편 및 전자우편(E-mail) 접수

서류전형

‘21. 2. 2.(화)

-

서류합격자 발표

‘21. 2. 3.(수)

기관홈페이지 공고

(전화, 메시지, 전자우편 등 합격자 개별 통보)

면접전형

‘21. 2. 4.(목)

-

최종합격자 발표

‘21. 2. 5.(금)

기관홈페이지 공고

(전화, 메시지, 전자우편 등 합격자 개별 통보)

채용예정일

‘21. 2. 15.(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


6. 지원서 접수 및 제출 서류 안내

  ㅇ 접수 기간: ’21. 1. 21.(목) ~ ’21. 1. 28.(목) 18:00

  ㅇ 접수 방법: 등기 우편 접수 또는 전자우편 접수

   - 우편 접수: (075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채용 담당자 앞

   - 전자우편 접수: jungap@korea.kr

    * 접수 기간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ㅇ 제출 서류

제출 시기

제출 서류





입사지원 시

ㅇ 공통 제출 서류

  - 응시원서 및 이력서(별지서식 1호)

  -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2호)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3호)

   개인정보 동의서는 반드시 자필로 작성, 서명된 스캔파일을 제출

  - 공정채용 확인서(별지서식 4호)

  - 경력(1)한국어교육 강의 경력, 2)한국어교육 관련 사업 참여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해당자만 제출)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직무 분야 경력을 의미함(경력증명서/사업 참여 확인서 상 근무/참여 기간과 담당 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세부 사항은 ‘다. 우대사항 및 가산점’ 항목 참조



면접시험 시

ㅇ 해당자 제출 서류

  - 학위 증명서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장애인 증명서 1부

  - 기타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우대사항의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

    (*입사지원 시 제출한 서류는 제외)


7. 정보 가림(블라인드) 채용 안내

 가. 응시원서 상 사진등록란, 학교명, 성별 기재란이 없습니다.

 나. 응시원서(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의 작성을 일체 금지합니다. 특히, 전자우편 주소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전자우편 주소 기재를 금지합니다.

 다. 응시원서에 기재한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전자우편 등) 정보 등은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라.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 기재 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면접전형 시 면접위원에게는 일절 제공되지 않습니다.


8. 유의사항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지원자는 최종합격 후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원서 등에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이에 별도의 통지 없이 불합격 처리 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되지 않습니다

 바.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1.1.28.(목)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사. 채용전형 중 제출된 원본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별지서식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jungap@korea.kr)으로 제출(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 드립니다.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 제외)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1. 2. 15.(월) ~ ’21. 3. 15.(월)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이후 불합격자의 제출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합격을 포기하거나, 합격취소, 결격사유 발생 및 동일채용 분야 결원 발생 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공고 또는 별도 안내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차.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02-2669-9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4. 공정채용 확인서 1부.

        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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