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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대체인력(한시임기제 6호) 모집 공고
담당자: 기획운영과 최아름 주무관(02-2669-9774)
<국립국어원 공고 제2024-131호>
국립국어원 대체인력(한시임기제 6호)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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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모집하오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1. 대체인력 운영 안내 |
ㅇ 국립국어원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국립국어원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이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
2.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채용기간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한시임기제 6호 |
1명 |
임용일 ~ ‘25.8.31 |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근무) |
※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 제4항에 의거 총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3. 임용예정직무 |
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담당 업무 |
국어 (국어 자료구축 및 활용) |
한시임기제 6호 |
ㅇ 남북 언어 통합 ㅇ 소리책 제작 ㅇ 민원 관리 ㅇ 예결산, 국회 대응 ㅇ 기타 부서 추진 사업, 업무 등 지원 |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4. 근거 법령 |
ㅇ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5. 응시 자격 |
가.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4.7.11.) 기준]
채용분야 |
직위별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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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 6호 (국어 (국어 자료 구축 및 활용)) |
학 위 기 준 |
① 임용 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 임용 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직무분야 경력 : 국어 관련 조사 및 정책 연구 등 관련 직무경력 ☞ 직무분야 학위 : 국어국문학, 언어학, 국어교육학, 사전학, 국어(언어)정보학 등 채용 예정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학위 |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10호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해당되는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하십시오. (기준을 각각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선택, 판단착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4.7.11.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ㆍ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시험령 제27조제4항)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동일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많은 경력)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4.6.13.) 기준]
우대요건 |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1년 이상의 직무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우대) 2.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자격요건 학위는 제외) - 학위별 차등 우대, 복수 소지 시 유리한 1개의 학위만 우대 |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우대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 우대요건 관련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1년 이상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연차별 차등 우대) ※ 응시자격에 필요한 경력을 제외한 관련 경력(공무원경력+민간경력 통산)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ㆍ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시험령 제27조제4항)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동일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많은 경력)
-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학위별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학위는 우대 제외 ※ 수료는 불인정하며, 복수 제출 시 가장 유리한 학위 1개만 인정 |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2”(직무기술서) 참조
6. 시험 방법 |
가. 서류전형
ㅇ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ㅇ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 지원자가 8명 이상 15명 이하인 경우 : 7배수 선발
- 지원자가 16명 이상 25명 이하인 경우 : 8배수 선발
- 지원자가 26명 이상인 경우 : 9배수 선발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하인 때에는 형식심사 진행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소통·공감, ②헌신·열정, ③창의·혁신, ④윤리·책임, ⑤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ㅇ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7. 시험 일정 |
구분 |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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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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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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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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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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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24. 6. 3.(월) ~ 6. 13.(목) |
‘24. 6. 11.(화) ~ 6. 13.(목) |
’24. 7. 4.(목) 예정 |
‘24. 7. 11.(목) 예정 |
‘24. 7. 22.(월) 예정 |
ㅇ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예정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s://korean.go.kr)에 게재 예정
ㅇ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 바람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원서(이력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가. 이력서 접수기간 및 방법: 온라인 접수(온라인 접수만 가능)
ㅇ 접수기간 : 2024. 6. 11.(화) ~ 6. 13.(목)
ㅇ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s://gojobs.go.kr) 누리집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메뉴에 게시된 ‘국립국어원 대체인력’ 모집공고에 따라 접수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
⇒ |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좌측메뉴) |
⇒ |
국립국어원 |
⇒ |
지원하기 (버튼 클릭) |
※ 온라인 접수 뒤 반드시 ‘대체인력뱅크 지원내역’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응시번호”는 대체인력뱅크에서 자동 부여하므로 응시자들이 직접 확인 가능
ㅇ 증빙서류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원칙(방문 제출 가능)
- 온라인 제출 시 각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고 첨부 파일명은 반드시 임용예정직급(응시분야)-응시자이름-내용 순으로 기재하기 바람
※ 예) 한시6호(국어(국어 자료구축 및 활용)) - 홍길동 - 졸업증명서
- 방문 접수 시간 : 2024. 6. 11.(화) ~ 6. 13.(목) 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에는 방문접수 불가]
주 소 |
방문접수 시 연락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 |
02-2669-9774 |
- 첨부(제출)방법
‧ 온라인(나라일터) 상 작성 첨부 : 자기소개, 업무수행계획 등 온라인 양식
‧ 증빙서류 방문 제출시 : 사본 제출
ㅇ 이력서는 붙임3 이력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제출서류 미비,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귀속
나. 제출서류
구분 |
서 류 |
비고 |
공통사항 (필수 제출) |
이력서 1부 |
ㅇ대체인력뱅크 온라인 양식에 작성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 서식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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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
별지 서식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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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입인지(7,000원) 첨부 |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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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득사항 1부 |
별지 서식 제3호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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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ㅇ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ㅇ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 학위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담당자의 전화번호, FAX, 이메일, 인터넷 URL 주소 등을 반드시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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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1부 |
ㅇ(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된 초본을 제출하되, 미포함 시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ㅇ(개명한 응시자의 경우) 개명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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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
별지 서식 제4호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 (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의 표지,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 |
ㅇ자격·우대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는 필히 첨부해야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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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재직) 증명서 사본 1부 |
ㅇ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주당근무시간·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실무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됨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내역(종류, 기간) 별도 기재 ㅇ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ㅇ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새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공고일 이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와 함께 ‘공고일 이후 발급된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하며, 미첨부 시 증명서 발급일 기준으로 경력 인정 ㅇ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ㅇ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함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
* 방문 제출 시 제출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 사용금지)
다.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직ㆍ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ㅇ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는 필히 첨부하여야만 인정됩니다.
ㅇ 공통(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학위증명서 등 증빙서류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ㅇ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서식 5호)를 작성하여, 이메일(archoi9@korea.kr)로 제출하시면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4. 7. 22. ~ ‘24. 8. 21.
ㅇ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미비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히 차이날 수 있습니다.
ㅇ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뒤, 국립국어원의 채용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ㅇ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을 일절 적용하지 않습니다.
ㅇ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9.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ㅇ 임용예정일 : 2024. 7월 말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채용기간 : 임용일 ~ ’25.8.31.
ㅇ 근무시간 : 주 35시간(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 휴무일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ㅇ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기준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6호: 215만원/주35시간 기준)
※ 봉급기준액은 임용시점의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수당 : 「공무원수당규정」 제22조의2에 따라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4대 보험 : 국민연금·산재보험(해당사항 없음), 건강보험(의무가입), 고용보험(당사자 희망시 가입)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
※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때부터 3개월 이내 가입 가능하고,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10. 안내 및 참고사항 |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ㅇ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ㅇ 대체인력으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임용되지 않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ㅇ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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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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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ㅇ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ㅇ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02-2669-977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