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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점자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보조사업자 재공모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24. 5. 20. 조회수 732

담당자: 특수언어진흥과 정혜선 학예연구사(02-2669-9698)


<국립국어원 공고 제2024-122호>

‘2024년 점자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보조사업자 재공모


  국립국어원은 점자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2024년 점자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재공모하오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0일

국립국어원장


Ⅰ.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점자 교육 기반 구축을 통한 시각장애인 및 비장애인(시각장애인 가족 등)의 점자 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 능력 향상 지원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2024년 점자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ㅇ (사업기간) 교부 결정일 ~ 2024. 12. 31.

  ㅇ (사업예산) 500백만 원(민간경상보조)

 □ 사업 내용

  ㅇ 점자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총 5종)

 □ 사업 추진 방식

  ㅇ (사업 성격) 민간경상보조사업

   - (국립국어원)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점검 등

   - (보조사업자) 사업 신청, 사업 수행, 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 등

  ㅇ 보조사업 수행 흐름도

기본계획 수립 및 공모

(국립국어원)


세부사업계획 제출

및 보조금 신청

(보조사업자→국립국어원)


세부사업계획 검토

(국립국어원)

 

 

 

 

정산 및 확정 통보

(국립국어원)


사업시행 및

정산ㆍ결과보고

(보조사업자→국립국어원)


보조금교부 결정

및 교부

(국립국어원→보조사업자)

 

 □ 사업 추진 일정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보조사업자 공모: 2024. 5. 20.(월) ~ 5. 29.(수)

  ㅇ 보조사업자 선정: 2024. 6. 5.(예정)

  ㅇ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2024. 6. ~ 2024. 12.

  ㅇ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 2025. 2.



Ⅱ. 보조사업자 과업

  ㅇ 점자 교육과정 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 점자 교육 환경과 교육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개발 계획 수립

   - 점역 교정사 등 현장 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ㅇ 점자교육기관 등에서 활용할 교육대상별 맞춤형 점자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총 5종) ※ 상세 내용 협의 조정 가능

   - 오프라인 교육과정(3종): 대상별‧수준별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개발

* 교육과정별 특성에 따른 교재, 지침서 및 학습교구 등의 부속자료 개발을 포함하며 교육자료에 사용한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함.

* 해당 분야 현장과 연계하여 현재 사용 중인 교육자료 분석, 요구 조사, 시범 사용 실시

교육 대상 내용
중도 시각장애인 기초
비장애인(시각장애인 가족 등) 기초
점자 전문 인력 실무교육

   - 온라인 교육과정(2종): 2024년 개정 「한국 점자 규정」을 반영한 한글 점자, 수학 점자 교육과정 및 학습 콘텐츠* 개발

* 개발 콘텐츠는 ‘점자 종합정보 누리집’에 게시될 수 있으므로 해당 누리집의 온라인 학습 콘텐츠 형식을 준수해야 함.


Ⅲ. 신청 안내

 □ 접수 기간: 2024. 5. 20.() ~ 2024. 5. 29.() 18:00까지

 □ 지원 자격

  ㅇ 공모 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점자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종 보유단체

  ㅇ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제4항에 해당하는 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결격 사유가 있는 단체*는 신청 불가

* 공고일 기준 면허·허가·등록·지정의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 제출 서류: 공모 신청서(서식1), 법인(단체) 현황(서식2), 사업 계획서(서식3),사업 수행인력(서식4), 서약서(서식5)

* 신청서 내 단체 직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제출 서류 미첨부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 방법: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한 접수

* [e나라도움 경로]

- (누리집) 공모사업 찾기(상위메뉴) → 공모사업 찾기(하위메뉴) → 공모명 검색 → 공모신청 바로가기

- (업무시스템)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공모현황 → 공모명 검색

 □ 문의: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 연구사 정혜선(02-2669-9698, hyessun@korea.kr)


Ⅳ. 선정 방법 및 기준

 □ 사업자 선정 방법

  ㅇ (선정 방법)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로 사업자 선정

  ㅇ (위원회 구성)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

  ㅇ (심사 방법) 서류 심사 + 사업계획 발표

   - 100점 배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 사업계획 발표: 2024. 6. 3. 이후(일정 별도 통보 예정)

* 신청기관별 발표 및 질의·응답(20분 내외), 발표에 불참한 경우, 미참가 처리

 □ 심사 기준

< 사업제안서 심사 평가 배점표 >

구분

평가항목

배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ㅇ 사업목표 이해도 및 목적 부합성

ㅇ 사업 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차별성, 신뢰성 등

40

추진전략의 적정성

ㅇ 추진 일정의 합리성 및 타당성

ㅇ 예산 배분과 집행계획의 적정성

30

수행체계의 적정성

ㅇ 사업 참여 인력의 전문성

ㅇ 인력 투입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20

신청단체의 건전성

ㅇ 조직 일반현황, 단체 설립 목적과 사업의 연관성

ㅇ 관련 분야 수행실적 등 사업 추진 역량

10

총 점

100

  ㅇ 동점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추진전략의 적정성, 수행체계의 적정성 등 배점이 높은 심사항목의 점수순으로 선정

  ㅇ 재공모 시 1개 사업자가 응모에 참가한 경우, 평가 결과 70점 이상이면 해당 사업자 선정함.

 □ 결과 발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개최 후 개별 통보 및 국립국어원 누리집 공지

※ 사업 공모 심사 및 선정 결과 발표 일정은 예정(안)이며 상황 및 조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Ⅴ.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2024년 5월 29일(수) 18:00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e나라도움 시스템 오류로 인해 정상 접수되지 않은 경우 별도 경로로 추가 접수는 하지 않음.

* 자료 제출 마감일에 시스템 불안정으로 제출오류 가능성이 있으니, 최소 1~2일 전 지원서 제출을 권고함.

  ㅇ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우라도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된 모든 비용은 신청기관 부담으로 함.

  ㅇ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국립국어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 삭제, 대체를 할 수 없음.

  ㅇ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도첨부 등의 형식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이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

  ㅇ 공모 신청에 대한 평가,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ㅇ 이 공모 신청 및 사업 수행 과정에서 국립국어원이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및 정보유출 방지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음.

  ㅇ 사업내용, 예산 등은 국립국어원과 협의하여 승인받을 경우에 조정(변경)이 가능함.

  ㅇ 동일·유사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기관(정부, 공공기관, 지자체)으로부터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그 밖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름.

  ㅇ 위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ㅇ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당초 신청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자진 철회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은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함.

  ㅇ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가 지연되거나 당초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등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은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함.

  ㅇ 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시스템 등을 통해 보조사업자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함.

  ㅇ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내용은 보조금 교부 신청 전에 국립국어원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10조 제1항 제1호 바목~아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10조 제1항 제4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ㅇ 예산편성·집행·정산 관련 참고사항

-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교부신청 및 보조금 집행 관리 등 시스템 이용 필수

- 예산 편성, 집행 및 정산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등 관련 법령 준수

  ㅇ 국립국어원은 사업관리를 위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해야 함.

  ㅇ 그 밖에 이 공고문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도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이행해야 함.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1 유형 조건에 따라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