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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작성자 국립국어원 마감일 2022. 5. 23. 등록일 2022. 5. 13. 조회수 4108

담당자: 기획운영과 김유진 주무관(02-2669-9774)


<국립국어원 공고 제2022-112호>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국어원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5월 13일
국 립 국 어 원 장


1.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ㅇ 공무원임용령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ㅇ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ㅇ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2. 채용직급(분야)/인원/직무/근무예정지


직 급

직류(분야)

인 원

담당 예정 업무

학예연구사

국어

(사전)

1명

▪국어사전 관련 정책 기획·운영

▪국어사전 편찬·운영 및 자료 구축

▪국어사전 사용 환경 개선

▪국어사전 정보 시스템 구축·관리


3.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인정)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이 아닌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선발 직무분야 및 응시 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인정)

임용예정

직급

직류

(분야)

응시자격 요건

학예
연구사

국어

(사전)

학위

 

 

○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의 임용예정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 학과] 국어(국문)학, 사전(편찬)학, 국어정책학, (한)국어교육학, 국어정보학, 언어(정보)학 등과 관련된 학과 

경력

○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 계급 상당(6·7급)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연구직규정 7조2 3항)

 ※ [관련 분야] (국어)사전 편찬·운영·자료 구축 실무 및 조사·연구, 국어정책 및 어문규범 개선 실무 및 조사·연구 등과 관련된 분야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공 통>

 ▪ 응시자격 요건(학위, 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하나, 응시서류 작성 시에는 학위, 경력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응시자 제출 총괄표에 반드시 기재)

※응시자격 요건 선택에 따라 해당 학위 또는 응시 자격에 해당하는 경력 우대점수는 받을 수 없으며, 경력의 경우 해당 응시자격 기준 충족이후에 대한 우대점수만 받을 수 있음

※응시자격 요건 중복선택, 미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소지 여부 및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서의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상당계급(6·7급)의 경력(3년)을 의미함

 ▪ ‘경력’은 근무 기간(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포함),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해당기관 담당자 연락처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해당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경력’요건에 민간경력자의 경우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근무시간이 더 많은)만 인정

※ 직무분야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경력기준으로 지원할 경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을 구분하여 인정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이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다.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임용예정
직급

직류

(분야)

우대요건

학예
연구사

 

국어

(사전)

1.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직무 관련 분야 1년 이상의 근무경력

 - 연차별 차등 배점

2. 직무 관련 분야 학위(학사 이상)

3. 직무 분야와 관련된 연구 논문

4. 국어 능력(공인 시험 점수)

 - KBS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2급(169점) 이상

5. 외국어 능력(공인 시험 점수)

 - 외국어시험 성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

시험의 종류

기 준 점 수

영어

토플(TOEFL)

IBT(86점)

토익(TOEIC)

790점

(뉴)텝스(TEPS)

385점

지텔프(G-TELP)

Level 2의 77점 이상

일본어

JPT

740점

JLPT

N2 150점

중국어

신HSK

5급

 ※ 우대요건 중 경력은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사항만 인정함.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 근무경력은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함.

 ※ 응시자격 요건에 사용된 학위는 우대요건에 반영되지 않음.(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석사 학위는 우대요건에 불인정)

 ※ 관련분야 학위는 학위 등급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함.(중복 시 가장 유리한 1개 인정)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연구논문 실적은 건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함.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연구논문 실적은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최근 3년 이내(2019. 1. 1. 이후)]에 한하며 인정하며 학위논문은 평가 제외(불인정).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검정기관별 유효기간으로 하고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통지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해당 검정시험 기간의 정규(정기)시험 성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4. 근무 조건 및 보수 기준


<학예연구사>

ㅇ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름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1차)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공고상의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적격자를 합격자로 결정)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실질심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이상으로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6항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응시인원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

4~15명 이하

4배수

16~30명

5배수

31명 이상

6배수

※ 임용예정 직무 적합성 평가 기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연관성, 직무수행 적합성 및 성과평가, 우대요건(직무관련 근무경력, 관련분야 학위, 연구실적, 국어 및 외국어 능력)

 

나. 면접시험(2차)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평가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식: 담당 예정 직무 관련 대면 질의 면접(개별면접)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에 대하여는 주관식·약술형 평가 병행 실시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에 대한 주관식 약술형 평가 방법

 - 문제분야: 국어학

 - 문제 수 : 2문제 내외

 - 답안 작성방법: 1문제당 A4 1장 내외

 - 평가방법: 면접심사 당일 주관식 약술형 시험을 실시한 후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에 대하여 면접 심사위원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정요소 항목 평가 자료로 활용하여 평가

 ㅇ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ㅇ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추후 인사혁신처 협의 후 절차에 따라 진행)

6. 시험일정


추진절차

추진일정

ㅇ 채용공고 기간

5.13.(금)~5.23.(월)

ㅇ 원서접수 기간

5.19.(목)~5.23.(월) *토요일,공휴일제외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6.17.(금) 예정

ㅇ 면접시험

6.24.(금) 예정

ㅇ 최종합격자 발표

7.6.(수)~7.8.(금) 중 예정

ㅇ 임용예정일

7월 중 예정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www.korean.go.kr)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사유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7. 응시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2. 5. 19.(목) ~ 5. 23.(월)

 ㅇ 접수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

  - 방문접수자는 국립국어원 2층 기획운영과에 접수(방문접수시간 : 13:00 ~ 17:00)

   ※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

  - 등기우편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 앞(우) 07511

 

나.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ㅇ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

 ㅇ 우편봉투 겉면에 ‘학예연구사 응시자 ㅇㅇㅇ’ 기입

 ㅇ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목록

작성 및 첨부시 주의사항

1

응시자 제출 서류 총괄표(필수)

· 소정양식(별지서식 1호)

2

응시원서 1부(필수)

· 소정양식(별지서식 2호)

·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 또는 전자수입인지 반드시 첨부(7,00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응시수수료 면제(관련증빙서류 제출)

3

이력서 1부(필수)

· 소정양식(별지서식 3호)

4

자기소개서 1부(필수)

· 소정양식(별지서식 4호)

5

직무수행계획서 1부(필수)

· 소정양식(별지서식 5호)

· 임용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6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필수)

· 소정양식(별지서식 8호)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필수)

· 소정양식(별지서식 9호)

8

학위 취득 사항(필수)

· 소정양식(별지서식 10호)

9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에 한함(병역사항 기재된 것)

10

학위·연구 논문 목록 및 요약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소정양식(별지서식 6,7호)

·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석·박사 학위논문 모두 기재·제출

  * 우대요건인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은 응시자격을 충족한 이후 최근 3년 이내(2019. 1. 1.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학위논문은 우대요건 평가대상 제외

11

학위·연구 논문 사본 등

· 해당자에 한함

· 학위·연구 논문 목록에 기재한 연구 실적물을 증명할 수 있는 논문명·지도교수명·학위자명 등이 명시된 논문 표지 및 초록 사본 각 1부 제출

12

대학 및 대학원 졸업(학위) 증명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사본)

13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담당업무, 직위, 직급 등 명기)(사본)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상근여부 및 주당 근무시간 포함)과 직급(직위), 담당업무, 해당기관 담당자 연락처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불명확할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첨부하여야 함

 ※ 발급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경력 입증할 수 있는 다른서류(예: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서’ 중 1종 및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14

국어 능력 증빙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사본)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통지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유효한 것에 한함

15

외국어 능력 증빙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사본)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통지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유효한 것에 한함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국외에서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사본 포함)의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학위, 자격 등은 인정되지 않음


9. 응시자 유의사항


ㅇ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ㅇ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는 필히 첨부하여야만 인정됩니다.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dbqn@korea.kr)로 제출하시면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2.7.6.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일) ~ ’22.8.5.(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및 4조)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학위증명서, 자격증, 어학능력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관련 모든 공지사항은 국립국어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고 별도의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ㅇ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 인사업무 담당자(☏ 02-2669-97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1 유형 조건에 따라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