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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1차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 계획 공고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24. 11. 29. 조회수 148

담당자: 한국어진흥과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02-2669-9671~9677) 


<국립국어원 공고 제2024-192호>

 

2025년도 제1차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 계획 공고

  「국어기본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2025년도 제1차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국립국어원장


1.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절차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 접속,

기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기관 회원 가입 필요)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 심사 신청’ 단추를 누름

 

※ 사전에 국립국어원에 기관 승인을 받은 경우만 신청 가능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신청

(제출 서류 입력 및 첨부)

 

결과 발표

 

※ 결과는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확인

 

심사 결과 확인 및 재심사 신청

 

※ 재심사 신청은 해당 회 차에서 부적합 판정받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한하여 가능

 

재심사 결과 발표

 

※ ‘내 정보 관리(기관) – 재심사 현황’에서 확인

 

 ※ 미승인 기관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신청이 불가하며, ‘내 정보 관리(기관) - 기관 정보’에서 사업자등록증 첨부 후 유선으로 연락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내 정보 관리(기관) - 담당자 변경’에서 담당자 변경 신청 후 유선으로 연락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2. 신청 기간

 ㅇ 신청 기간: 2025. 1. 6.(월) 9 ~ 2025. 1. 10.(금) 18

 ㅇ 심사 결과 발표: 2025. 1. 31.(금)

 ㅇ 재심사 신청 기간: 2025. 2. 3.(월) 9 ~ 2025. 2. 7.(금) 18

 ㅇ 재심사 결과 발표: 2025. 2. 28.(금)

3. 대상 기관

 ㅇ 한국어교육 전공 과정이 개설된 대학 및 대학원(학부, 대학원, 특수대학원 등)

 ㅇ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과목이 개설된 학점은행제 운영 기관

 ㅇ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기관(단기 양성기관)

4. 심사 내용

 ㅇ 운영 예정(또는 현재 운영 중)인 교육과정 및 교과목이 「국어기본법」상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의 필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 근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6조, 별표

5. 심사 대상 및 제출 서류(재심사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제출)

 ㅇ 학위과정 운영 기관(대학 및 대학원, 학점은행제)

심사 요청 대상

제출 서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입력첨부)

교육과정

신규 개설

(또는 개편)

1.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한국어 교육과정 확인신청서 입력

 ※ 교육과정 신청 후 개별 교과목 신청 가능

 ※ 재심사 신청 시에는 파일 첨부

교과목
신규
개설

(또는
개편) 

1~4영역

과목
신청 시

1.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입력

 ※ 재심사 신청 시에는 파일 첨부

2.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

 (개별 양식을 사용하되 주 차별 강의내용이 확인되어야 함)

3. (학점은행제 기관에 한함)

 학습과정 평가인정서 또는 학습과정 평가결과서 첨부

5영역

(한국어
교육
실습)
과목
신청 시

1.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입력

 ※ 재심사 신청 시에는 파일 첨부

2.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강의계획서 첨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서식 사용)

3. 실습 담당 교수자 자격 해당 유형 증빙 서류

 (학위(수료)증명서*, 경력증명서, 한국어교원 자격증) 첨부

  * 박사 수료일자가 확인되는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도 제출 가능

4. ‘현장실습협약서’ 또는 ‘실습 의뢰서 공문 및 실습 의뢰 결과 회보서’ (결재 또는 직인 필수) 첨부

5. (원격 수업 기관에 한함)

 국외 거주 수강생 관리 계획서 첨부

6. (학점은행제 기관에 한함)

 학습과정 평가인정서 또는 학습과정 평가결과서 첨부


 ㅇ 비학위과정(단기 양성과정) 운영 기관

심사 요청 대상

제출 서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입력 및 첨부)

양성과정

신규 개설

교육과정
개편

(교과목명,
교과목
내용 변경 등)

 

교육과정
관련

1.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 입력

 ※ 영역별 모든 교과목을 기입하되, 기존에 확인받은 양성과정에 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일부 과목을 개편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비고란에 해당 내용(추가 개설, 과목 개편 등) 표시

 ※ 재심사 신청 시에는 파일 첨부

2.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운영 개요 첨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서식 사용)

 ※ 재심사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제출

1~4영역

과목
관련

1.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서식 사용)

5영역

(한국어
교육
실습)
과목
관련

1.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강의계획서 첨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서식 사용)

2. 실습 담당 교수자 자격 해당 유형 증빙 서류

 (학위(수료)증명서*, 경력증명서, 한국어교원 자격증) 첨부

  * 박사 수료일자가 확인되는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도 제출 가능

3. ‘현장실습협약서’ 또는 ‘실습 의뢰서 공문 및 실습 의뢰 결과 회보서’ (결재 또는 직인 필수) 첨부

 ※ 자체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할 경우, 실습 계획문서로 대체 가능

4. (원격 수업 기관에 한함)

 국외 거주 수강생 관리 계획서 첨부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은 사전 심사(과목 개설 전 심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사후 심사(과목 개설 후 심사)를 받는 경우 수강생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심사 신청 시 모든 제출 서류(양성과정 운영 개요, 학습과정 평가인정서 등 포함)는 본심사와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행규칙 별지 서식]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의 ‘도움방 – 알립니다’의 각 회 차별 계획 공고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사 신청 시 입력 오류 및 서류 누락, 첨부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 사항

 ㅇ 신규 교과목이 개설되거나 교과목명이 변경된 경우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영역 불일치에 대한 사항도 동일하게 적용함.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적합 판정받은 교과목명과 성적증명서(이수증명서)의 교과목명이 100%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수강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심사 신청 및 교육과정 운영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받은 과목과 한 글자라도 다를 경우에 다른 과목으로 간주

 ㅇ 이미 ‘적합’ 판정받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구성이나 내용이 개편되는 경우 다시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ㅇ 온라인·원격 교육기관의 경우, 자체 제작 콘텐츠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ㅇ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 배포(2017년 5월)에 따라, 2018년 5월 이후 5영역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의 심사 기준은 지침에 맞추어 적용됩니다.

 ㅇ 관련 법에 따라 장애 수강생이 있는 경우, 교육기관에서는 해당 수강생이 실습 교과목을 원활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7. 문의처

 ㅇ 전화: 02-2669-9775 연결 후 2번(한국어교원 관련 문의)

 ㅇ 누리집: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서 기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도움방 – 사용자 게시판’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교원 양성 교육기관을 위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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