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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한국수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20. 9. 21. 조회수 14981

‘방역수칙’, 한국수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 국립국어원 새수어모임 '방역수칙', '구상권', '(코로나19)진단도구' 수어 권장 표현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방역수칙’, ‘구상권’, ‘(코로나19)진단도구’를 표현하는 여러 수어 표현 중에서 정부 발표(브리핑) 수어통역에서 사용할 권장안을 선정했다.

  

  현재 ‘방역수칙’, ‘구상권’, ‘(코로나19)진단도구’ 각각에 대해 여러 수어 표현이 혼재되어 있어 그 뜻을 바로 알기 어려워 이번 새수어모임에서 이들에 대한 권장안을 마련했다.

* 새수어모임: 시사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농인에게 수용도가 높은 수어를 마련해 보급하고자 (사)한국농아인협회 관계자, 수어 통역사(공공수어 통역사, 청각장애인 통역사), 수어 교원, 언어학 전공자 등 수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온라인 화상회의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회의를 진행함.

 
<권장 수어 표현>
방역수칙
'방역수칙' 수어 표현

 

구상권①

구상권

'구상권1' 수어 표현

'구상권2' 수어 표현

                              (코로나19)진단도구①

         (코로나19)진단도구②

                    '(코로나19)진단도구1' 수어 표현          

'(코로나19)진단도구2' 수어 표현


  ‘방역수칙’의 수어는 [감염]+[막다]를 나타내는 수어의 마지막에 ‘순서, 차례, 나열, 수칙’ 등을 의미하는 수어가 붙은 표현이다. ‘구상권’의 첫 번째 표현은 ‘구상권’ 또는 ‘구상권을 청구하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구상권’의 두 번째 표현은 기본적으로 ‘구상권’을 의미하지만, 마지막에 오는 [권리]를 뜻하는 수어를 빼게 되면 ‘구상권을 청구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코로나19)진단도구’의 수어 권장안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검사할 때 주로 검사를 받는 사람의 코나 입에 도구를 넣어 검사하는 모양을 나타낸 수어 표현으로서, 수어의 도상성이 잘 드러난 형태이다. 위의 복수의 수어 권장안을 맥락에 따라 적절한 수어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수어 권장안은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여러 표현 가운데 적절한 것을 선정한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의 ‘수어/점자 > 수어 > 새수어’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앞으로도 공공 수어통역에서 어떤 수어를 사용할지 수시로 농인들의 수어를 조사해 널리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수어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붙임 권장 수어 표현(2020년 3월~현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황용주 연구관(☎ 044-203-2538),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

이현화 주무관(☎ 02-2669-9698)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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