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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와 양모가 중복되면 뭐라고 부르면 되나요

작성자 양0 등록일 2024. 4. 26. 조회수 17

계모=의붓어머니=아버지가 재혼함으로써 생긴 어머니.

양모=양어머니=양자가 됨으로써 생긴 어머니.


그럼 미혼인 아버지의 양자로 들어가서 생활하다가

그 양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생긴 새어머니는 계모인가요 양모인가요?

양자가 된 때에 생긴 어머니가 아니니 양모가 아닐지도 모르겠고,

양아버지가 미혼이라면 초혼이라 재혼에 포함되지 않으니 계모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니 점점 꼬입니다.  ㅜㅜ



만약 재혼이 아니라서 계모라 못 부른다면 양아버지가 미혼이 아니라 아내와 사별 혹은 이혼해서 재혼이라면 계모가 가능하나요?




※이동통신 기기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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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미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4. 4. 29.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은 온라인 가나다에서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제시하신 내용은 단순히 언어 표현의 의미만으로 해석될 문제는 아니며, 화자의 의도나 관습적 쓰임 등을 두루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