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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석

작성자 제공 등록일 2024. 4. 19. 조회수 15

어떠한 "권리". 예를들어 실시권, 열람권, 참여권 등에 대해 다음의 표현이 적절한지?


1. 권리 제공

2. 권리 부여

3. 제공받은 권리

4. 부여받은 권리

비밀번호

[답변]표현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4. 4. 22.

안녕하십니까?

'제공'은 '무엇을 내주거나 갖다 바침'을 의미하고, '부여'는 '사람에게 권리ㆍ명예ㆍ임무 따위를 지니도록 해 주거나, 사물이나 일에 가치ㆍ의의 따위를 붙여 줌'을 의미하므로 제시하신 표현들을 쓰는 데 별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표현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과 맥락, 표현 의도 등을 고려해 보시길 권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