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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와 또는 의 해석
작성자
건강이
등록일
2024. 3. 30.
조회수
18
1번 직무상 부상과 질병으로 인한 휴직
2번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1번과 2번의 뜻이 같은지 다른지 알려주세요
제 생각엔 아래와 같이 해석됩니다
1번은 직무와 관련되어 부상을 입고 이로인한 질병으로 휴직하는 것 (동일인)
2번은 직무와 관련된 부상을 입고 휴직 하거나 (직무와 관계없이)질병으로 휴직하는 것 (동일인이 아닐수 있음)
※이동통신 기기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답변]의미 해석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4. 4. 2.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바와 관련하여서는 명확한 의미 해석을 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는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의 쓰임인 반면, '또는'은 '그렇지 않으면'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의 쓰임이라는 점만 참고 정보로 드릴 수 있습니다. 더 명확한 의미 해석이 필요하시다면 그와 같이 공지한 기관(또는 사람)에 문의하여 보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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